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09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13번지 5/1 (송달주소 : 강원도 ○○시 △△동 114-25 (○○장어구이 3층)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고 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석탄공사 ○○광업소 사외도급업체인 ○○용역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 및 합병증(활동성폐결핵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경력은 ○○용역 보일러공으로서 직종이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2001. 6. 11.부터 같은 해 6.16.까지 강원도 ○○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진폐증 및 합병증(활동성결핵 등)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4. 12. 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2005. 1. 10.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나. 고인은 1958년 10월경 강원도 □□시 ○○읍 소재 ○○석탄공사 ○○광업소 사외도급업체 ○○기업사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였고, 1962년 5월부터 1964년 7월까지 강원도 □□시 ○○읍 소재 △△광업소 △항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여 각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고인이 1986. 2. 28.부터 1998. 3. 31.까지 최종적으로 근무한 대한석탄공사 장성사업소 사외도급 ○○용역에서 보일러공으로 담당하던 업무들은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큰 석탄덩어리를 잘게 부스러뜨려 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으로서 밀폐된 보일러실은 항상 탄가루 등이 비산하고 오히려 직접 채굴하는 갱내보다 분진이 더 심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고인은 분진작업장에서 직접 근무한 사실이 동료 근로자(김○○, 김△△)들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최종 근무한 보일러실이 밀폐되어 석탄을 채굴하는 갱내보다 탄가루 등이 더욱 노출되어 있음이 동료 근로자(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7조의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진폐법 제2조제4호에 의거 분진작업에 종사한자를 말하며, 분진작업이라 함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ㆍ가공,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고, 근로자의 직종이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고인이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ㆍ반출ㆍ가공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 산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진작업 종사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한 반면, 진폐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위로금은 동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인이 ○○용역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던 통상적인 작업내용을 볼 때 이를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7조 및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대한 부지급 결정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신청자등록 전산출력자료, 사망진단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분직작업경력사실증명서(김○○, 김△△), 경력증명원(○○용역), 광산보일러공의 작업형태진술서(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역 대표 방○○이 2001. 8. 7.자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6. 2. 28.부터 1998. 3. 31.까지 ○○용역 보일러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서 2004. 12. 4.자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4. 12. 4. 04:21경 직접사인은 저산소증 및 고이산화탄소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만성 호흡부전증, 반복성 폐렴으로, 선행사인은 진폐증, 폐결핵 및 늑막비후, 폐기종, 기관지염으로 하여 위 ○○중앙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2005. 1. 20.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재해자성명은 변○○, 소속사업장명은 ○○용역, 재해발생일(진폐초진일)은 2001. 5. 21. 결정사항으로 급여종류는 유족 50% 일시금, 수령인은 이△△, 지급결정액은 3,828만 5,6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석탄공사 ○○광업소 사외도급업체인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5.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경력은 ○○용역 보일러공으로서 직종이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분진작업장인 △△광업소 ○○향에서 1962년 5월부터 1964년 7월까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인우보증서(김○○, 김△△)를 제출하였고, 고인이 근무한 ○○용역 보일공은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석탄의 큰 덩어리들을 잘게 부스러뜨려 연료로 사용함으로서 석탄을 채굴하는 항내보다 더욱 탄가루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인과 같이 근무한 이○○의 광산보일러공 작업형태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둘째, 그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최종근무 사업장인 ○○용역의 보일러공으로서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석탄의 큰 덩어리들을 잘게 부스러뜨려 연료로 사용함으로서 석탄을 채굴하는 갱내보다 더욱 탄가루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과 같이 근무한 청구외 이○○의 진술서 외에는 고인이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석탄의 큰 덩어리들을 잘게 부스러뜨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탄가루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통상 보일러공의 작업내용이 보일러를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일러공으로서 고인의 작업이 진폐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광업에 있어서의 분진작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의 최종 근무지인 ○○용역의 보일러공 작업장이 설사 분진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대흥기업사 : 1958년 10월경, △△광업소 ○○항 : 1962년 5월부터 1964년 7월까지)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대흥기업사 근무경력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광업소 ○○항의 근무경력 역시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김○○, 김△△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