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7465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인이 1985. 5. 1.부터 1991. 10.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로 근무한 후 진폐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는 산에서 규석을 채취하여 규사로 가공한 후 판매하는 업체로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착한 후 폭파하여 폭파된 바위를 규석과 바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채굴작업을 행한 후 규석을 규석분쇄장으로 옮겨 규사로 가공하는 공정을 거쳤다는 점으로 보아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광업에 해당하고 세세항목의 ‘(07121)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등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5. 5. 1.부터 1991. 10. 30.까지 (주)□□광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08. 7. 3.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09. 4. 2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4.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소정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종사자’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종류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하여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2. 2.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로 6년 5개월 근무했는데, 주요 업무는 산에서 바위를 채광하는 일로 착암기를 이용하여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속에 화약을 넣어 폭파시킨 후 바위와 규석을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는 진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인 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 나.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중 ‘광업’에 관한 대분류해설에 따르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등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요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광물 굴착 및 시험 굴착, 유정 장치물 설치활동, 광산 배수활동, 채굴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 광물 채굴, 채취, 추출에 수반되는 광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유사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이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된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산에서 규석을 채취하여 규사로 가공한 후 판매하는 업체로서, 채굴작업은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착한 후, 폭파하고 폭파된 바위를 광물(규석)과 바위로 분류하여 규석만을 덤프트럭으로 규석분쇄장으로 옮겨 규사로 가공하여 규사적치장으로 옮긴 후 거래처로 판매하는 공정을 거쳤으며, 업무의 실질을 살펴볼 때 전반적인 작업공정상 제조업이라기 보다는 진폐법에서 정하는 광업인 ‘분진사업장(규사채굴 광업)’에 해당되며, 모든 작업공정도 동일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졌다. 마. 또한, 고인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로 인해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가 진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진폐법 적용사업(8개 광업)에 속하지 않는 제조업, 건설업, 요업, 조선업 등의 사업장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08. 11. 3.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을 해 왔고, 청구인은 2008. 11. 24.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승인결정을 받고 유족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청구인에게 진폐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종류가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진폐법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이 진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진폐업무관계철, 진폐관리카드 등을 받아 검토한 결과,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진폐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없고, 장해위로금이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관계성립처리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도 ★★군 ★★읍 ○○리 63-9에 소재한 법인 사업장으로, 사업장명은 ‘(주)□□광업’이고, 대표는 ‘박○○’이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05)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고, 산재보험관계는 1985. 4. 1. 성립되어 1998. 1. 1. 소멸하였다. 나. 고인은 1942년에 태어나 1985. 5. 1.부터 1991. 10.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로 근무했던 자로서, 2008. 7. 3.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한국산재의료원○○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2008. 10. 27. 병형은 ‘1/0’로, 심폐기능은 ‘F3(고도장애)’로 판정되어 2008. 11. 3.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8. 7. 3.부터 2008. 11. 3.까지 재가진료를, 2008. 11. 4.부터 2009. 11. 3.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후 2009. 4. 27. 사망하였다. 다. ‘급여원부 세부조회’자료에 따르면, 고인의 진폐증 사망과 관련하여 산재법에 따라 휴업급여 1,237만 9,360원, 50% 일시금 4,924만 8,130원, 장의비 845만 9,580원, 요양급여 3,564만 8,230원의 총 1억 573만 5,30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진폐법 제24조제4항,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2009. 11. 24.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재직했던 이 사건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정○○이 작성·날인한 2008. 7. 3.자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착암공으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하는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고인이 2008. 7. 3. 작성·날인한 각서에 따르면, 고인은 1985년 5월부터 1991년 10월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동 사업장 퇴직 이후 분진이 비산되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날인한 ‘분진작업직력보증연대각서(가족용)’에 따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한 것이 분진작업의 최종 경력이고 그 이후에는 소일하며 생활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도 ★★군 ★★읍에 소재한 (주)주간★★신문의 2003. 5. 12.자 기사(http://www.○○.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5)에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읍 ○○사 뒷쪽 구 □□광업 복구터가 일부 무너져 내렸다. 이곳은 성전에서 ★★으로 들어오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동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중략) 규사를 채취하기 위해 바위를 폭파했던 현장은 □□광업이 폐쇄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참했다.(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진폐법 제1조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동법의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2조제3호에서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이 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①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②철광업, ③그 밖의 비철금속광업(텅스텐광업), ④금·은 및 백금광업(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건설용 석재 채굴업(규석채굴광업), ⑦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흑연광업·활석광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을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분류 항목인 ‘광업’의 세세항목 중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대리석·화강암·사암·암석(건축용) 채취’가 예시되어 있다. 2) 한편, 진폐법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근무했던 이 사건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가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진폐법의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우선, 피청구인이 처분결정서에 적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가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기재’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분류에는 피청구인이 기재한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라는 분류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처리 자료에 기재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05)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며, 처분결정서와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는 별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사업종류’가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결정서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순 과실에 의한 잘못된 기재인 점이 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검토하기로 한다. 2) 그런데, 산재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이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광업’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로 현 상태에서 그 작업공정을 확인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 역시 그 작업공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고인이 1985. 5. 1.부터 1991. 10.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로 근무한 후 진폐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는 정무남 역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착암공으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003. 5. 12.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바위를 폭파하여 규사를 채취하던 작업을 수행하던 회사로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산에서 규석을 채취하여 규사로 가공한 후 판매하는 업체로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장착한 후 폭파하여 폭파된 바위를 규석과 바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채굴작업을 행한 후 규석을 규석분쇄장으로 옮겨 규사로 가공하는 공정을 거쳤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실질은 전반적인 작업공정상 제조업이라기 보다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대한 대분류해설에 의하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광업의 세세항목에 해당하는 ‘(07121)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등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되어 있고, ‘사암이나 암석(건축용) 채취’ 등이 예시되어 있는바, 상기한 관련자들의 진술·주장, 신문기사 등과 관련시켜 보면 바위를 폭파하여 규사를 채취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광업에 해당하고 세세항목의 ‘(07121)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등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을 진폐법 소정의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피청구인은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상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진폐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없고, 장해위로금이나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진폐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내세운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관한 주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1998. 1. 1.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어 현재까지 폐업된 상태이므로, 1998년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확인했다고 하는 관련 주장의 대상 사업장 자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진폐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행한 사업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유족위로금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2008.3.21>)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3.21, 2008.12.31>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9.18] 제2조 (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7.30>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별표 1 분진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0145"> ┌────────────────┬────────────────────────┐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적용광업 │ ├────────────────┼────────────────────────┤ │석탄광업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 │ │다) │ │철광업 │철광업 │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텅스텐광업 │ │금·은 및 백금광업 │금·은광업 │ │연·아연광업 │연·아연광업 │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규석채굴광업 │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흑연광업·활석광업 │ └────────────────┴────────────────────────┘ </img>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를 말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유족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손해배상 미청구ㆍ미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장해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4-15270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살피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하면서 산재보험법상 진폐요양신청을 할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근거하여 이 건 사업장을 ‘시멘트 제조업’으로 판단 및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이 진폐법상의 광업이 아닌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이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광업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 2. 21.~ 1995. 8. 2.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광업부 조쇄과에 근무하는 등 총 22년 6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광산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 광산팀의 작업공정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파쇄·운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조쇄공정의 경우 원석을 파쇄·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분진작업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대한 대분류해설에 의하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고 하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청구인이 작업한 사업장인 조쇄과의 경우 원석을 파쇄·분류·운송하는 작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작업 성격 상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광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을 진폐법 소정의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국행심 03-01023 진폐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한국○○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2. 8. 28. 동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4.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발췌> (사) 피청구인의 2002. 10. 22.자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 내부결재 공문(산안 68320-920)에 의하면, 고인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확인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강진광업소의 작업공정은 “규사착암 → 분쇄공장으로 이동 → 분쇄하여 유리원료 제조”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 “규사착암” 공정의 업종은 “비금속광물광업”으로 이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대상자이나, - “분쇄공장으로 운반”, “분쇄하여 유리원료 제조” 공정의 업종은 제조업(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이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진폐법의 적용제외대상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0015"> ┌───────┬───────┬──────┬───────┬─────┬────┐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산재관리번호│업 종 │사업장장소│진폐법 │ │ │ │ │ │ │적용여부│ ├───────┼───────┼──────┼───────┼─────┼────┤ │한국○○공업 │ 414-85-00128 │1977-0003106│광업-비금속광 │광업소 │적용 │ │주식회사 ○○ │ │ │물광업 │ │ │ │광업소 │ ├──────┼───────┼─────┼────┤ │ │ │1979-0003369│제조업-기타비 │분쇄공장 │적용제외│ │ │ │ │금속광물제품 │ │ │ │ │ │ │제조업 │ │ │ └───────┴───────┴──────┴───────┴─────┴────┘ </img> (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한국○○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광산부분 사업장은 1977. 8. 1. 업종을 “비금속광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동 광업소의 분쇄공장 사업장은 1979. 3. 1. 업종을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카) 청구인이 2002. 9. 4.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0. 22.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강진광업소 분쇄공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이 2003. 2. 27. 제출한 보충서면에 김○○, 김○○ 등이 ○○광업소의 분쇄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8. 27. 위 보충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박할 추가답변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2003. 9. 15.까지 요구하면서, 아울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면 고인(장○○)이 근무한 분쇄공장은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적용광업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도 함께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선으로 위 기한에 이르러 1차로 기한을 20일까지 연장요구하다가 연장기한에 이르러 의견제출을 포기한다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소속하여 근무한 한국○○공업 주식회사 ○○광업소의 분쇄공장의 작업공정은 ‘채굴된 규석의 분쇄공장으로의 운반’, ‘분쇄 후 유리원료제조’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진폐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적용광업인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공업 주식회사 ○○광업소는 분쇄공장과 광산사업장으로 사업장이 2개로 구분되어 산재보험법상 각각 다른 업종이 적용되었고, 분쇄공장의 작업공정이 규석을 채굴하는 내용이 없어 분쇄공장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폐법령 소정의 적용광업인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 관계법령 중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도 진폐법의 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가 지급된 김○○, 김○○ 등이 소속된 사업장의 산재관리상 적용업종이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들이 광산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김○○ 등의 소속 사업장은 ○○광업소의 분쇄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관한 대분류해설에 의하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고 하는 바, 이 건 분쇄공장에서는 채굴된 규석을 분쇄 및 정사를 하여 유리원료로 적합한 상태로 규사원석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작업성격을 일반적인 제조업으로 보기 보다는 광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광업(진폐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므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법 소정의 법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행심 05-16323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인이 광산에서 암석을 운반하였고, 이 건 회사의 업종이 비록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고인은 공무담당자로 종사하면서 제조(가공)업만이 아닌 암석을 발파, 채취, 부스러뜨리는 일련의 전 작업을 관리·감독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진폐증 판정을 받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소속된 이 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은 광업이 아닌 제조업(기타비금속광물분쇄업)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8. 10월경부터 1991. 7월경까지 광산현장작업자로, 1994. 12. 9.부터 2000. 12. 12.경까지 현장공무담당으로 각각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전화통화사실확인복명서에 의하면, 광산의 발파작업은 2~3년에 1회 1일간 외부의 화약 및 발파전문가를 고용하여 수행하고, 운반도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발파 및 운반시 사실상 직접 하는 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이 작성한 광산작업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공장 공무직으로서 분쇄기에 소요되는 모든 수리 및 정비를 책임지고 수행하였고, 이 건 회사의 공장직원들은 광산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회사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회사의 작업장이 진폐법 소정의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이라거나 고인이 실질적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된 이○○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이 진폐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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