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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66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강원도 ○○시 ○○동 727-5번지 ○○아파트 104-1405 대리인 황 ○○ (청구인의 아들)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2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6. 19. 사망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직종은 선풍기운전공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분진작업을 하는 직종(이하 “분진직종”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의 분진작업장에서 보일러공으로 4년이상을 근무하였고, 분석공으로 2월이상을 근무하였으며, 선풍기운전공으로 4년이상을 근무하였다가 분진작업과정에서 석탄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폐가 굳어져 결국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보일러공은 대형목욕탕의 온수공급을 위하여 밀폐된 곳에서 석탄(분탄을 말함)을 삽으로 퍼서 대형보일러의 아궁이에 집어 넣어 보일러에 열을 가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직접 삽으로 분진이 날리는 분탄을 퍼서 작업을 하며(노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잡역부로 명기되어 있다), 분석공은 분탄의 탄질이 양호한지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선풍기운전공이란 갱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분진을 갱외로 뽑아내는 일을 하며, 작은 사무실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원형의 선풍기(반지름 3미터)에 의하여 많은 양의 분진이 분출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직접사인이 분명히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직접사인과 전혀 상관없는 병명으로 폐암의증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고인에 대하여 2년전에 진단된 진폐의증 병명을 계속하여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라.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의 분진작업을 하다가 진폐법 제2조제1호 규정의 진폐병에 걸려서 사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석탄광업소에서 경비원, 선풍기운전공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고인에 대한 노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잡역부, 분석공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보일러공이라는 것은 대형목욕탕의 연탄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이는 석탄광업의 생산라인(굴진, 채탄, 운송, 가공, 반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분석공이라는 것도 사무실에서 석탄의 탄질을 분석하는 업무이며, 선풍기운전공은 갱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와 분진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갱로에 풍로를 만들어 선풍기를 이용하여 공기주입을 하는 국소배기시설로서 선풍기는 전기공급에 의한 모터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선풍기의 작동은 사무실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진폐법에 의한 분진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고인은 진폐법에 의한 분진작업이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1999. 5.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관리구분에 의한 진폐증(진폐관리구분 1종에서 4종)이 아닌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활동성폐결핵, 무기폐, 폐암의심으로 요양중에 1999. 6. 사망하여 산재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여 유족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된 것이다. 라.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은 결핵균이 폐를 침범하여 감염되는 질병으로 직접적인 진폐법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인에 대하여 20년전의 보일러공 약 4년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현재의 진폐의증(0/1) 때문에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의 유족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협의회심의결과 통보문(1999. 5. 10.), 응급정밀소견서(산재의료관리원○○병원, 1999. 3. 19.)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기금유족위로금청구서, 노무원인사기록카드(1999. 12. 28. □□ ○○광업소장이 확인함), 사망진단서(산재의료관리원○○병원), 진단서(산재의료관리원○○병원, 1999. 5. 29.), 인우보증서, □□ ○○광업소장의 작업내용의견서(1999. 12. 2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의료관리원○○병원의 1999. 6. 2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19. 08:20경 저산소증을 직접사인으로, 호흡부전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고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시 ○○동 727-5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산재의료관리원○○병원의 1997.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규폐의증”(진폐의증의 한 종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1997. 9. 3. 고인을 정상으로 판정하였고, 산재의료관리원○○병원의 1999. 3. 19.자 응급정밀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하여 병명을 진폐증, 폐결핵, 폐종괴로 진단하고, 객담 도말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는 1999. 5. 10. 고인을 진폐의증(0/1), 활동성폐결핵, 무기폐, 폐암의심으로 판정하고, 요양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후 고인은 요양중에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1999. 7. 28. 유족보상일시금(7,191만280원)과 장의비(663만7,870원)가 지급되었다. 한편, 1999. 7. 작성된 유족조사복명서(작성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심○○)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고인은 33년 5개월의 분진이력과 1999. 5. 10. 진폐의 증(0/1), 활동성폐결핵, 무기폐, 폐암의심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태백중앙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사망하였으며, 진폐증 이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이는 산재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기준에 포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및 기타서류 검토결과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 ○○광업소장이 확인한 노무원인사기록카드 및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62. 5. 1. - 1964. 1. 31. ○○탄광의 잡역부로, 1965. 8. 1. - 1967. 9. 30. 흥전탄광의 잡역부로, 1984. 5. 21. - 1984. 6. 30. 선탄과의 분석공으로, 1992. 3. - 1996. 10. 선풍기운전공으로, 그외에 위 각 기간중에 경비원으로 20여년 근무하였으며, 한편, □□ ○○광업소장의 1960년대 작업내용의견서에 의하면, 잡역부라고 하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목욕탕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밀폐된 지하보일러실에서 분탄을 집어넣는 보일러공을 말하는 것으로, 갱내에서 생산한 탄의 선탄과정을 거친 분탄을 보일러실에 비치하고 삽으로 퍼 넣어 보일러를 가동하고 난 후 분탄의 재를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분석공은 갱내의 채탄막장에서부터 산탄과정을 거친 정탄에 이르기까지의 작업중에 탄질의 성분을 알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하며, 선풍기운전공은 갱내에서의 탁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갱구에 설치한 선풍기를 운전실에서 조작하는 작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사는 청구외 김△△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3년 정도 내외에 광업소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고인에 관한 인우보증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저희 앞 뒷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을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었습니다. 고인이 근무하는 보일러실에는 흙연탄이 많이 날리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업장이었고,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연탄을 고인은 삽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8. 26.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9. 1. 고인의 근무직종은 선풍기운전공으로 진폐법 소정의 분진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당해 작업에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약 4년간 □□ ○○광업소 탄광의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갱내에서 생산한 탄의 선탄과정을 거친 분탄을 보일러실에 비치하고 삽으로 퍼 넣어 보일러를 가동하고 난 후 분탄의 재를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 ○○광업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이 근무하는 보일러실에는 분탄이 많이 날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업장이었다고 인우보증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고인이 저산소증을 직접사인으로, 호흡부전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족조사복명서의 자문의 소견 및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 청구인이 산재법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탄광에서 근무할 때에 보일러공으로 약 4년간 분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분탄을 삽으로 떠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일을 함으로써 진폐법령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작업직력이 아닌 선풍기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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