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4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법정대리인 이○○) 강원도 ○○군 ○○면 ○○부 256-3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13.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00.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3. 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급권자인 청구외 이□□은 고인의 호적상 처인 것은 분명하나 고인과 위 이□□은 1978. 8.경부터 20년이상 별거상태에 있었고, 1999. 12. 29. □□지방법원 △△지원에서 고인과 위 이□□간에 이혼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선순위수급권자는 고인의 법률상의 처인 이□□이라고 하나, 위 이□□은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아니므로 선순위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고,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이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된 배우자에 해당하나 법률혼이 아니므로 선순위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고인과 이○○간의 소생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이므로 법률상의 처인 이□□에 비하여 선순위수급권자이다. 다. 청구인은 고인 사망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인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진폐유족위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로 하되, 그 기재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호적에는 청구외 이□□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혼인의 무효사유나 법원의 혼인취소판결이 없는 한 위 이□□이 선순위수급권자가 된다. 나. 청구인은 1999. 12. 29. □□지방법원 △△지원에서 고인과 청구외 이□□간에 이혼조정을 받았다고 하나 고인의 사망시점이 1999. 12. 13.이므로 이는 사자를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 위 이□□이 고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였고, 고인으로부터 부양받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이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유족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은 진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지급대상ㆍ방법ㆍ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진폐법상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고인의 법률상의 처인 이□□이 고인이 사망당시 부양하지 아니한 배우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진페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선순위수급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기금유족위로금청구서, 진폐기금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반려, 진술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산업재해보험금지급의결서, 이혼조정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1999. 12. 14.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2. 13. 19:13경 급성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동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2000. 4. 20.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0. 2. 29. 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억3,598만030원이 지급되었다. (다) 강원도 △△군 △△읍 광하2리 이장인 청구외 최종선이 1999. 12. 15. 확인한 장제실행확인서에 의하면, 장제실행자는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이○○로 되어있다. (라)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78. 2. 13. 이□□과 혼인하였고, 1999. 12. 13. 강원도 △△군 △△읍 △△리 430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2000. 1. 4. 청구인이 호주승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고인으로, 모는 이○○로 되어 있고, 강원도 ○○군 ○○면장이 1999. 12. 17.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고인ㆍ청구인 및 이○○(동거인)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지방법원 △△지원 판사 곽○○가 1999. 12. 29. 작성한 조정조서에 의하면, 고인의 대리인 정○○과 청구외 이□□이 출석하여 고인과 이□□간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위 이□□이 1978. 8.경 고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별거에 들어갔으며, 그 후 20년이상 연락이 없었다고 되어있다. (사) 청구인이 2000.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3. 청구인이 진폐법 소정의 선순위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제5항에서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위로금의 1순위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고 그 다음순위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로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보험금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2000. 2. 29. 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사실, 고인과 청구외 이□□간의 이혼조정은 사자를 당사자로 한 것이어서 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위 이□□이 법정에 출석하여 고인과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별거에 들어갔으며 20년간 서로 내왕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주민등록등본상 1991. 3. 10.부터 고인 사망시까지 고인ㆍ청구인 및 이○○(동거인)이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사실, 고인에 대한 장제실행자가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이□□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로서 위 이□□에 우선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진폐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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