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97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동 81-12 (2/6) 송 △ △ 강원도 ○○시 ○○동 81-12 (2/6)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0.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9. 10. 7. 청구인들의 부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자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12.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진폐법 소정의 선순위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2. 28. 청구인들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석탄광산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및 진폐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공단으로부터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동 위로금에 대한 선순위 수급권자가 아니며 고인의 유언장에 산재법상의 보험금을 유증한다라고 되어있다는 이유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로 순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의 유언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전액을 청구인들이 1/2씩 각각 유증한다고 되어 있어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1/2씩 각각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선순 수급권자는 고인의 법률상의 처인 안○○라고 하나, 안○○는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할 수 없고,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박○○가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된 배우자에 해당하나 법률혼이 아니므로 선순위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고인과 박○○의 소생인 청구인들은 고인의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이므로 법률상의 처인 안○○나 고인과 안○○의 소생이지만 고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지 아니한 송▽▽에 비하여 선순위 수급권자이고 이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9. 9. 9. 선고 98누8225)도 있으므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은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라. 고인의 유언장에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1/2씩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인이 예상한 보험금이 1억2,000만원이고 산재법 및 진폐법상의 유족보상금,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의 합계가 약 1억872만원정도임을 감안하면 고인이 유증한 것은 산재법상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도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는 청구인들임이 자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고인의 자(2남, 3남)로서 고인이 사망한 후 산재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언서에 산재법 및 진폐법에 의한 보험금 전액을 청구인들에게 유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나, 진폐법과 산재법은 그 법리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서에도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만을 유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진폐법에 의한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나. 안○○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ㆍ수리되어 고인과 적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달리 혼인의 무효사유나 법원의 혼인취소확정판결이 없는 한 고인의 법률상의 처가 명백하고, 안○○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였고, 고인으로부터 부양받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안○○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유언서에서 고인이 청구인들에게 유증한 보험금예상금액인 1억2,000만원과 고인의 산재법상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합계인 1억872만원이 서로 유사하므로 고인이 유증한 것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을 포함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예상금액은 추정액에 불과하고 유족급여는 산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위로금은 진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그 지급대상ㆍ방법ㆍ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고인의 법률상의 처인 안○○가 고인이 사망당시 부양하지 아니한 배우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진페법상의 유족위로금의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기금유족위로금청구서,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반려, 진술서,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유언공정증서, 유족조사복명서, 보험급여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0. 18. 강원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0. 17. 07:28경 저산소증을 직접사인으로, 폐결핵(활동성) 및 기관지확장증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동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들에게 1999. 11. 3. 유족보상일시금3,212만2,440원이 각각 지급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들 중 송○○에게 장의비 593만290원이 지급되었다. (다) 1998. 2. 27. ○○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유언자는 “고인”으로, 수증자는 “청구인들[송○○(자, 2남), 송△△(자, 3남)]”로, 유증할 재산의 표시에는 “산재법에 의하여 산업재해자인 유언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예상금액 1억2,000만원) 중 청구인들에게 각 1/2씩을 유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48. 12. 7. 안○○와 혼인하였고, 1999. 10. 17. ○○시 ○○동 195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1999. 10. 17. 송▽▽(고인의 1남)이 호주승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송▽▽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송▽▽의 부는 고인으로, 모는 안○○로 되어 있고, 동 인은 1983. 6. 16. 윤△△와 혼인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부는 고인으로, 모는 박○○로 되어있고, 1999. 9. 7. ○○시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고인, 청구인들 및 박○○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인들이 진폐법 소정의 선순위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진폐법 제37조, 산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의 1순위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이고 그 다음순위의 수급권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로 되어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바, 고인의 산재법상의 보험금 전액을 청구인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에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까지 유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안○○가 사망당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안○○가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을 진폐법상의 유족위로금 수급권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