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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7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246-4 ○○타운 111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직종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0년도에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종사하였고 1980년도에 △△광업소와 □□광업소를 거쳐 1984. 1. 4. ◇◇광업소 제재소 갱목부로 근무하다가 1989. 2. 4. 퇴사한 후, 1990. 8. 29.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요양치료중 2001. 2. 1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비록 ◇◇광업소 제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갱목부로서의 고인의 작업내용은 오전에는 갱안에서 쓸 나무를 자르고 오후에는 갱목을 싣고 갱내로 들어가 갱안이 무너지지 않게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4-5시간씩 하였으므로, 고인의 근무직종은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포함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고인의 근무직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직종은 갱 밖에서 나무를 자르고 자른 나무를 갱내로 운반하여 부수적으로 갱내에서 갱목을 받쳐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내용이 진폐법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근거하여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법과 산재보험법이 그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7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반려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4. 1. 4.부터 1989. 2. 4.까지의 기간동안 주식회사 ◇◇광업소 제재소에서 갱목부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은 1990. 8. 29. 최초 진폐증으로 판정되어 1차 정밀검사(1990. 10. 22.부터 1990. 10. 27.까지)를 실시한 결과 1990. 11. 22. 장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1991. 12. 21. 요양승인결정 되었으며, 1994. 5. 1. 폐질 3급, 1995. 2. 15. 폐질 2급 판정을 받아 상병보상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1. 2. 15.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2. 15. 12:35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원인란에 직접사인: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폐렴, 전신쇠약, 선행사인:진폐증,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5. 유족보상일시금 3,918만950원과 장의비 723만3,4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유족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유족위로금은 유족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고인의 근무경력은 ◇◇광업소 제재공으로서 직종의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19.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인과 함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허○○은 고인은 제재소에서 갱목부로 근무하며 오전에는 제재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오후에는 나무를 싣고 갱내로 들어가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갱목을 받쳐주고 바닥을 고르며 조구(탄을 삽으로 퍼서 상자에 담아 옮기는 일)작업을 하였고, 조구작업은 탄가루가 많이 날려 앞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84. 1. 4.부터 1989. 2. 4.까지 5년 1개월의 기간동안 주식회사 ◇◇광업소 제재소에서 갱목부로 근무하였고, 퇴사후 1990. 8. 29. 진폐증으로 판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1. 2. 15. 심폐기능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폐렴과 전신쇠약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폐결핵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은 점, 고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과 허○○은 고인이 오전에는 제재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오후에는 나무를 싣고 갱내로 들어가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갱목을 받쳐주고 바닥을 고르며 조구작업을 하였으며 조구작업은 탄가루가 많이 날려 앞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제재소 갱목부로 일을 하면서 갱 밖에서 나무를 잘라 분진이 비산되는 갱내로 싣고 들어가 갱목을 받쳐주고 바닥을 고르는 일과 함께 탄을 상자에 옮겨 담은 작업을 함으로써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근무직종이 진폐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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