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9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읍 ○○리 102의 2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심○○(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6. 12. 사망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종은 제재공(製材工)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분진작업을 하는 직종(이하 “분진직종”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7. 8.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입사시부터 1년 이상을 갱내에서 채탄을 하다가 갱외인 제재소에서 제재공으로 근무를 했으며 제재공으로 근무를 할 때에도 수시로 필요에 의하여 선탄, 탄의 야적, 탄의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폐증이 이환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승인을 받아 근 8년 이상을 요양하다가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법적인 판단에서도 분진사업장 전체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진폐법 제1조, 제3조, 제31조, 제37조 등의 규정을 도외시 한 채 동법에서 위임된 동법시행규칙의 예시적인 분진직종만을 협의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1989. 5. 30. 요양신청서 제출시 1965. 12. 25.제대후 ○○광업소에서 3개월 및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약 3개월동안 각각 제재공으로 근무한 후 1970. 1. 5.부터 1973년 4월경까지 △△탄광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고, △△탄광을 퇴직한 후 약 16년간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때 보증인이었던 임△△ 및 임□□도 고인은 임무과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임무과 제재공의 업무는 진폐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989. 5. 16. ○○병원(현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심사의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결과 1-3회까지 정상, 4회에 의증인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대상판정을 받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받은 후 1999. 6. 1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라서 유족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되었으나, 산재보험법과 진폐법은 그 법리를 달리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사항이 진폐법에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고인은 진폐관리구분에 의한 진폐증(진폐관리구분 제1종에서 제4종)이 아닌 의증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기금유족위로금청구서, 진폐기금 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반려, 진술서, 사실확인서, 분진경력서, 분진경력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산업재해보상보험(최초, 전원, 재)요양신청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5. 강원도 ○○시 ○○동 소재 산재의료관리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6. 12. 21:10경 급성호흡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중증 폐렴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고인의 주소지인 강원도 ○○시 ○○읍 ○○리 102의 2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1999. 6. 25. 유족보상일시금(9,191만5,510원)과 장의비(848만4,500원)가 지급되었다. (다) 분진경력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년 1월경부터 1973년 4월경까지 △△탄광에서 제재공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1989. 5. 19.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최초, 전원, 재)요양신청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종이 △△탄광의 제재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이 1989. 5. 30. 작성하고 서명ㆍ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5. 12. 25.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재공으로 ○○광업소에서 3개월, 석탄공사○○광업소에서 약 3개월을 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70. 1. 5.부터 1973년 4월경까지 △△탄광 임무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탄광에서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임무과의 주된 일은 나무가 들어오면 동발목과 제재목으로 분류하여 적재하거나 제재하였고, 바로 옆에 있었던 선탄과에서 일이 밀리거나 결근자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면(당시 선탄은 임금이 작아 결근자가 많았음) ‘채과장’으로 기억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고인 등의 동료와 함께 선탄일을 하였던 날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발목을 갱내에까지 날라주는 작업도 자주 했었다... △△탄광에 근무하였을 때는 1970년대초로 채탄부가 먼지를 많이 마셨고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업장에 석탄먼지가 날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인과 같은 시기에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0년경에 입사하여 채탄을 1년 이상 한 것으로 기억되며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에 손이 귀하여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걱정을 하며 그만 두라고 하여 제재소가 있는 임무과로 옮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조장이나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손이 부족하거나 급한 작업장에 지원되는 일이 많았고 고인과 함께 여러번 선탄작업에서 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89. 5. 16. 근로복지공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진폐증, 폐결핵(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89. 6. 1. 작성된 분진경력조사복명서(작성자 : 행정서기보 고○○)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신청인(고인) 및 보증인(임□□, 임△△)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1970년 1월부터 1973년 4월까지 △△탄광에서 재직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거주지별 통ㆍ반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탄광 퇴직이후 타 광업소 근무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며 또한 동인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 예규 제125호)에 의한 ‘분진이 비산한 장소에서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인의 요양신청서를 직권처리하여 본부에 진달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7.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8. 고인의 직종은 제재공으로 진폐법 소정의 분진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은 ○○광업소에서 3개월 및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약 3개월동안 각각 제재공으로 근무한 후 1970. 1. 5.부터 1973년 4월경까지 △△탄광에서 임무과 소속의 제재공으로 근무하였고, 임무과 제재공의 업무는 진폐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고인이 급성호흡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중증 폐렴을 중간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근로복지공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진폐증, 폐결핵(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분진경력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고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 예규 제125호)에 의한 ‘분진이 비산한 장소에서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탄광에서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임△△은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임무과의 주된 일은 나무가 들어오면 동발목과 제재목으로 분류하여 적재하거나 제재하였고, 바로 옆에 있었던 선탄과에서 일이 밀리거나 결근자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고인 등의 동료와 함께 선탄일을 하였던 날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발목을 갱내에까지 날라주는 작업도 자주 했었다... △△탄광에 근무하였을 때는 1970년대초로 채탄부가 먼지를 많이 마셨고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업장에 석탄먼지가 날렸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탄광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입사하여 채탄을 1년 이상 한 것으로 기억되며 제재소가 있는 임무과로 옮긴 뒤에도 조장이나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손이 부족하거나 급한 작업장에 지원되는 일이 많았고 고인과 함께 여러번 선탄작업에서 일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석탄분진이 비산하는 탄광에서 근무할 때에 제재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발목을 갱내에까지 날라주는 작업과 함께 선탄 등의 일을 함으로써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작업직력이 아닌 임무과 소속의 제재공으로 근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