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5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강원도 ○○시 ○○동 8 - 46 (10/5)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1999. 3. 4.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근무직종이 검탄 및 경비원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이 2000. 7. 3. 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7. 11. 위와 동일한 사유로 동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7년경 ○○산(주) 산하 ○○탄광, △△탄광 등에서 검탄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1982년경 퇴직한 후 잠시 쉬었다가 2년가량 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검탄업무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1일 24시간을 근무하고 1일 휴식하는 근무방식이고, 갱 밖에서 탄을 싣고 회사밖으로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를 확인하고 전표를 발급하며 수시로 차량위로 올라가 탄 외의 물건을 반출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이며, 위 검탄업무가 수위실 같이 막힌 공간에서 하는게 아니라 탄가루가 시커멓게 날리는 벌판 같은 곳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심하게 분진이 비산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다. 다.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고인은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하다가 진폐증 및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마땅히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지급신청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최초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작성한 분진작업확인서에 의하여 작성된 고인의 근무경력을 보면, 1958. 10. 10.~ 1962. 3.: △△탄광 서무, 1962. 3.~ 1969. 10.: ○○탄광 자재계장, 1973. 9.~ 1977. 9.: ○○광업소 경비 및 검탄으로 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고인이 1957년경부터 검탄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나. 검탄업무는 석탄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싣고 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전표를 발급하는 업무이므로 분진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근무경력중 경비원도 진폐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진폐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3조 및 제37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폐환자관리카드, 요양신청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진폐유족위로금신청서 반려공문, 고인이 작성한 각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폐환자관리카드의 분진작업직력에 의하면 고인은 1958. 10. 10.~ 1962. 3.까지(3년5월) △△광업소 서무로, 1962. 3. ~ 1969. 10.까지(7년7월) 제일탄광 자재계장으로, 1973. 9.~ 1977. 9.까지(4년) ○○광업소 검탄 및 경비원으로 각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1998. 11. 30.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요양대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1999. 3. 4. 사망 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0. 6. 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사인은 “(a)직접사인 : 심폐정지, (b)중간선행사인 : 급성호흡부전, (c)선행사인 : 진폐증,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급여액은 8,242만3,180원(유족급여 6,841만6,860원 포함)이며 상병명은 진폐증, 활동성폐결핵, 늑막비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1960. 2. 21 ~ 1970. 2. 15. △△탄광 운탄작업 근무)의 진술서에 의하면 “검탄업무는 탄 먼지가 잔뜩 휘날리는 출입문 쪽에 서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락거리는 차량을 확인하고 전표를 발급하는 업무인데 당시에는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아 마른탄에서 나오는 먼지가 연기처럼 자욱한 곳에서 근무 하였으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1982년 고인을 만났을 때 고인이 돈도 못벌고 몸만 망쳤다고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속이 안좋다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다 결국은 진폐증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5. 18. 피청구인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5. 고인의 근무직종(검탄, 경비원)은 그 직종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인을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2000. 7. 3. 재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11. 동일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과거 탄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망원인의 선행사인이 진폐증인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서무, 자재계장, 검탄 및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데,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진폐증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탄업무는 석탄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석탄을 싣고 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전표를 발급하는 업무로서 이는 진폐법령 소정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직종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진폐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