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42 진폐유족위로금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458-3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강릉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진폐증환자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7. 4. 1. 사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7. 29. 고인의 여형제인 청구외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망한 자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진폐유족위로금수급자로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고인의 여형제인 청구외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진폐유족위로금은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1964. 11. 24. 혼인신고 이래로 고인의 사망 이후까지도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서 이 건과 관련하여 고인과의 사실혼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3호, 제43조제1항,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환자관리카드보험급여지급상황, 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유족위로금지급대장, 근로복지공단의 문답서, 고인의 호적등본, 유○○의 호적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혼례사진, 사실혼에 대한 주민인우보증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탄광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광부였으며 진폐증을 앓고 있던 중 1997. 4. 1. 사망하였다. (나)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1997. 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혼인한 상태이므로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고인의 여형제인 위 윤○○, 윤△△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약 5년전부터 경기도 ○○시에서 고인과 사망시까지 같이 생활하였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고인의 조카 윤○○에 대한 문답서, 경기도 ○○시 ○○구 상적 1통장, 고동 2통장 및 이웃주민 40여명의 인우보증서). (마) 청구인은 1964. 11. 24. 청구외 최○○와 혼인신고하였고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97. 9. 26. 현재 법률혼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청구인 유○○의 호적등본).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3호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진폐유족위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64. 11. 24. 청구외 최○○와 혼인신고를 하고 이 건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처분일 이후인 1997. 9. 26. 현재까지도 위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고인이 사망하기 약 5년전부터 고인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 최○○와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청구인을 위 관련법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