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1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리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6.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4.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3. 10.부터 1980. 10. 20.까지 도계 △△광업소에서, 1982. 5. 7.부터 1989. 7. 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당시 같이 채탄작업을 한 동료인 청구외 권○○, 최○○이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3. 10.부터 1980. 10. 20.까지는 도계 △△광업소에서, 1982. 5. 7.부터 1989. 7. 6.까지는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7.부터 2001. 11. 1.까지 (주)●●에서 항목부(강외에서 강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목재 및 일반자재를 광차에 실어 주는 작업)로 근무하였을 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채탄경력(분진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나. 채탄작업을 같이 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권○○의 분진작업경력증명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위 권○○의 분진경력은 청구인이 채탄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최○○의 경우 자신의 분진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과 같이 채탄작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인우보증으로서의 신뢰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3.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 ◇◇광업소에 1992. 4. 7. 입사하여 항목부로 근무해오다 2001. 11. 1.자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26.자로 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6. 장해위로금은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항목부로 근무하였고 항목부의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 ◇◇광업소 노무팀 소속 석○○의 2004. 10. 16.자 항목부의 직종설명서에 의하면, 항목부는 갱외에서 갱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목재 및 일반자재를 광차에 실어 주는 일을 하는 부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권○○ 및 최○○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만 제출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및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 3. 10.부터 1980. 10. 20.까지 도계 △△광업소에서, 1982. 5. 7.부터 1989. 7. 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위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채탄작업(분진작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보증하는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채탄작업경력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우보증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청구인이 1992. 4. 7.부터 2001. 11.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항목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갱외에서 목재 및 일반자재를 광차에 실어주는 일을 하는 항목부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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