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6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1동 429-28번지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7. 12. 30. 이직한 후 1999. 1. 12.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고 1999. 5. 11. 장해등급 7급(5호)의 진폐근로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2. 17.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사의 권유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여 1999년도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장으로부터 진폐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위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장으로부터 받은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는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하라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청구인도 지금까지 3년이란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적이 없어 청구인은 진폐장해위로금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알았다면 당연히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을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8. 20. 피청구인에게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을 하고 나서야 청구인이 1999. 5.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7급(5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 3,407만 4,400원을 수령한 진폐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수령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41조에 의하면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진폐근로자로 등록됨으로써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1999. 5. 11.이라 할 것이므로 현재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을 상실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 제41조 민법 제16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이직자 건장진단 신청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장은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7급(5호)의 장해급여대상이 되는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20.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을 하고 2002. 12. 17.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2. 24. 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진폐법 제41조에 의하면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해보상일시금 3,407만 4,400원을 전액 수령한 1999. 5. 20.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진폐장해위로금지급을 신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에 의하면 진폐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멸시효 기산점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해급여대상자가 된 1995. 5. 11.부터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동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1999. 5. 11.이라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동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99. 5. 11.부터 3년간 진폐장해위로금 수령권을 행사하지 않아 동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 권리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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