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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2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180-18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19-2 ○○빌 301호) 대리인 아들 최 △ △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16.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은 되었으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의 분진작업범위에서 근로하다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수 없어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4. 20.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80. 10. 31. 퇴사할 때까지 선반공, 탄차수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는바, 선반공으로서 탄차 바퀴의 주조ㆍ수리 및 교체를 하면서 선반에 사용하는 바이트를 특수그라인더로 갈아서 날을 연마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을 30년 가까이 흡입하였고, 항내 권양기 수리작업을 하면서 채탄광부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탄차수리를 하면서 선탄장의 탄차회전기(일명 ‘디프라’)에서 탄차의 탄이 하역되면서 발생하는 분진은 선탄부보다 탄차수리공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확신하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 ○○광업소에서 1957. 4. 21. ~ 1976. 7. 31. 공작공으로, 1976. 8. 1. ~ 1980. 5. 14. 공작반장으로, 1980. 5. 15. ~ 1980. 10. 31. 탄차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광업소 내에 사용되는 광차, 광차의 바퀴 및 부품 등을 제작하는 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갱내에서 나온 광차를 일정한 장소(갱외)에서 수리하는 것을 지시ㆍ감독하였다. 나. 진폐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이란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하고 있는바,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은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폐쇄된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공작공은 가공된 금속물체를 가지고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제작의 과정이므로 동규칙에서 정한 분진작업 범위에서 근로하다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분진작업 범위에 대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 ○○공사 ○○광업소의 작업환경측정시 공작공(공무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가동중에 있는 동종업체인 (주)○○광업소 공무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 및 제3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법 적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3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장해급여원부,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장해위로금부지급통보공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밀진단신청자등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공사 ○○광업소"로, 분진명은 "기계탄차반장"으로, 재직기간은 "1957. 4. 21 - 1980. 10. 31."로, 직력은 "23년 7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2004. 8. 27.자)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공사 ○○광업소"로, 장해등급은 "13급12호"로, 장해일시금은 "845만 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2년 상반기 ○○공사 ○○광업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에 의하면, 권양기실의 분진측정치는 "3㎎/㎥"으로, 선탄실의 분진측정치는 "5.74㎎/㎥"로, 허용농도는 "5㎎/㎥"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과에 대하여서는 측정결과가 없다. (라) 1992년 하반기 ○○공사 ○○광업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에 의하면, 선탄실의 분진측정치는 "5.96㎎/㎥"로, 허용농도는 "5㎎/㎥"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양기실 및 공무과에 대하여서는 측정결과가 없다. (2) 진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근로자는 진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고, 분진작업이란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6.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등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계탄차반장 등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공사 ○○광업소 내에 사용되는 광차, 광차의 바퀴 및 부품 등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일을 지시ㆍ감독하는 일을 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사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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