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2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273-178 4/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10.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24.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4. 8. 17.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1967. 4. 23. ○○광업소 배관부로 이직한 이후 1970. 9. 15.부터는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1972. 12. 16.부터는 □□광업소에서 굴진 후산부로, 1975. 2. 10.부터는 ○○기업에서 채탄 후산부로, 1976. 10. 1.부터는 ○○산업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각각 재직한 바 있다. (나) 위 ○○산업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부주의로 양수기 모터를 태워 직종은 바뀌지 아니하였으나 직종을 변경하여 후산부로 근무하였었다. (다) 위와 같이 근무한 후 장해등급 13급으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서 산재보험요양급여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최종 근무사업장의 직종만을 기입한 진폐 관련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던 바, 당초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무지로 인하여 최종 사업장의 직종만을 기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섯 곳의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경력을 누락시켰던 것뿐이고, 인우보증인들도 이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무지로 인하여 최종 사업장의 직종만을 기재하였던 것뿐이고 실제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른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사실을 인우보증인들도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이력서, 사실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분진직력사실보증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진술조서(참고인),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4. 8. 11.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1994. 8. 10.자 분진작업경력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1976. 10. 1.부터 1992. 12. 31.까지 16년 3개월, 1993. 1. 1.부터 1994. 8. 10.까지 1년 7개월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5. 4. 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필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을 보면, 1953. 4. 2. ○○국민학교 졸업, 1964. 8. 17. ▲▲광업소 채탄 후산부, 1967. 4. 23. ○○광업소 배관부, 1970. 9. 15. △△광업소 채탄 후산부, 1972. 12. 16. 굴진 후산부, 1975. 2. 10. ○○기업 채탄 후산부, 1976. 10. 1. ○○산업 ◎◎광업소 양수, 1993. 1. 1. △△기업 조광 양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장은 2003. 11. 6. 청구인이 2003. 8. 4. ○○산업(주) ◎◎광업소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890만 4,230원의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외 임○○이 2004. 2. 10. 서명ㆍ날인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임○○은 1987. 3. 1.부터 1989. 9. 9.까지 2년 6개월 동안 ◎◎광업소 서룡갱 항내 후산부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이 함께 후산부로 갱내에서 작업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홍○○가 2004. 2. 21. 서명ㆍ무인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홍○○는 청구인과 1964. 8. 17. ▲▲광업소 덕평 3항에 입사하여 항내 후산부로 2년 동안 함께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이 서명ㆍ날인한 1993. 10. 19.자 분진직력사실보증서를 보면, 위 홍○○가 1977. 2. 5.부터 1979. 1. 3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광업소 퇴직 이후 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보증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홍○○와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방원경이 서명ㆍ날인한 1993. 10. 19.자 분진직력사실보증서도 위 김○○이 서명ㆍ날인한 1993. 10. 19.자 분진직력사실보증서와 내용이 같다. (아) 피청구인이 2004. 3. 9. 작성한 청구외 홍○○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홍○○는 가슴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최근에 와서 알게 된 청구인이 찾아와 분진직력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2년간 근무하였으나 진 폐 관련 전산자료상 청구외 홍○○의 ▲▲광업소 재직기간이 1977. 2. 1.부터 1979. 1. 1.까지로 입력되어 있는데도 사실확인서에 청구외 홍○○가 1964. 8. 17.부터 청구인과 같이 ▲▲광업소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된 이유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일을 같이 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및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외 홍○○는 피청구인에게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작성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와 인우보증인들인 청구외 김○○ 및 방원경의 분진직력사실보증서에 의하여 1977년 2월부터 1979년 1월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되었던 자이므로 청구인과 함께 1964. 8. 17.부터 2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위 홍○○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는 곤란한 점, 또한 청구인은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 의하여 ○○산업(주)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1976. 10. 1.부터 1992. 12. 31.까지 16년 3개월, 1993. 1. 1.부터 1994. 8. 10.까지 1년 7개월 각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 자이므로 1987. 3. 1.부터 1989. 9. 9.까지 2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임○○의 사실확인서도 이를 신뢰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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