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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2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읍 ○○리 50-75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3.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애급여의 대상은 되었으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0년(당시 27세)부터 ○○기업사(강원도 ○○군 ○○읍 ○○동 소재 광업소)에서 처음으로 광산일을 시작하여, 1992년 (주)○○개발 하청기업인 ○○산업에서 광부일을 마칠 때까지 30여년간 광산근로자로서 일하였으며, 1980년부터의 분진작업경력은 임금명세서 복사본을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 장해위로금 신청시 제출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에서 석탄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년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서 진폐장해등급 11급을 받아, 2001. 8. 14.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에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며,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다. 산보68673-537(1999. 8. 2.) 질의회신내용에 의하면,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최종 근무직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이 아닌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법 제37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급지급대상이 된다고 회시하였는바, 최종근무 사업장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이 아닐 경우에도 과거 분진작업경역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폐법상의 장해위로금지급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해위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진폐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이므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라. 진폐증은 광물성 분진이 폐에 침착되어 그로 인해 폐에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일컫는 바, 분진작업에 15~30년에 걸쳐 만성폭로로 인해 천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청구인이 과거 30여년의 탄광경력이 있고 피청구인이 과거 분진경력이 확인될 경우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질의회신한 바도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업 소속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최초 요양신청서를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에 제출하여 2001. 7. 23. 장해등급 11급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1. 8. 14. 위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원으로 근무한 □□기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이 아니며, 또한 ○○원은 기차역에 적재된 석탄을 기차로 옮기는 작업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분진작업이 아니다. 나. 장해위로금은 진폐법 제37조제3항에 의거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은 되었으나, 진폐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법 적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1조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장해위로금부지급통보공문, 장해위로금지급신청서, 진폐환자관리카드, 국민연금자격확인서, 사업장산재보험조회, 2001년도 정밀진단결과, 장해급여원부, 국유재산사용허가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5.부터 1984. 8.까지 ○○광업에서, 1984. 9.부터 동년 12.까지 △△광업에서, 1985. 9.부터 1986. 9.까지 □□광업에서 근무하였고, 1997. 8.부터 2000. 4.까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퇴직일자는 확인할 수 없다. (나) 국민연금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부터 동년 3. 7.까지 ○○탄광에서 ☆☆으로, 1989. 11. 1.부터 1990. 11. 1까지 ○○탄광에서, 1990. 11. 30.부터 1991. 1. 28.까지 ○○기업에서 ☆☆으로, 1991. 4. 13.부터 1991. 7. 26.까지 (주)○○개발 ○○기업에서 ☆☆으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7. 23. ○○기업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에 제출하여 정밀진단의료기관인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1. 6. 25.부터 2001. 6. 30.까지 정밀진단을 받아 2001. 7. 23. 장해등급 11급 9호의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1. 8. 14.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로부터 996만 2,18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며,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진폐법의 규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다. (라) 사업장산재보험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기업은 (주)○○개발 ○○광업소의 하청업체로서 육상화물취급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1994. 8. 1.이고, 소멸일자는 2001. 11. 28.이며, □□기업에 하청을 준 (주)○○개발 ○○광업소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1965. 4. 1.이고, 소멸일자는 2001. 12. 1.이다. (마) 영주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사용허가부 및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서에 의하면, (주)○○개발 ○○광업소는 1979. 3. 28.부터 2002. 12. 31.까지 청원선, 하치장 및 저탄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철도청 ○○역 부지 4,051㎡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정암광업소는 ○○군 ○○읍 소재 광업소에서부터 ○○역 소재 하치장까지 청원선을 부설하고, ○○역 저탄장에 저탄관련시설을 설치하여 광산에서 생산된 탄을 하치장에서 하역하여 컨베어벨트로 저탄장에 저탄한 후 철도 화차에 상차하는데 이용하였다. (바) ○○광업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기업의 콘베아작업장에 대한 분진측정치는 2.04mg/㎡와 2.08mg/㎡로 측정되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던 작업은 정암광업소가 선탄한 석탄을 5톤 광차 약 20대에 실어 고한역까지 부설한 청원선로를 타고 하치장까지 운반하여 오면, 청구인은 하치장에서 각 광차의 키를 조작하여 광차 바닥의 문을 열어 광차에 적재된 탄이 쏟아지게 하여 콘베어를 타고 저탄장으로 운반되어지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근무조는 갑ㆍ을ㆍ병 8시간씩 교대근무로 2인1조로 작업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근로자는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고, 통계청고시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운송업(60~63) 2. 타산업과의 관계에 의하면 타산업과의 관계에서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산업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양신청서 제출시 소속 사업장인 □□기업은 (주)○○개발 ○○광업소 하청업체로 육상화물취급업을 하고 있어서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애급여의 대상은 되지만 진폐법 적용근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양신청서 제출시 소속사업장인 □□기업은 (주)○○개발 ○○광업소 하청업체로 ○○광업소 소유의 하치장 및 저탄장에서 위 ○○광업소가 운반하여 온 석탄을 하치장에서 하역하여 콘베어벨트를 타고 저탄장까지 운반되도록 하여 저탄장에 저장한 후 철도화차에 상차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바, 위 ○○광업소에서 생산한 탄을 하치장에 하역하는 일은 ○○광업소의 석탄광업이라는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으로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기업에서 한 작업의 내용은 위 ○○광업소에서 부설한 선로를 타고 하치장까지 운송된 5톤 광차의 키를 조작하여 광차에 적재된 탄이 쏟아지게 하여 콘베어를 타고 저탄장으로 가도록 하는 일이었는바, 이러한 작업은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하여 진폐법이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기업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광업, ○○광업, ○○광업, ○○탄광, ○○탄광, ○○기업 및 (주)○○개발 ○○기업에서 ☆☆으로 근무하는 등 광업에서의 분진작업의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소속된 □□기업이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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