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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61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405-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9.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2.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년부터 약 2년간 ○○기업사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70년경 도계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전기수리공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1990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과 김□□은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직종을 수시로 변경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가 단지 분진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에 이환되어 작업전환조치에 의하여 분진직종이 아니라 갱외에서 경이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상당기간의 경과로 자료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만을 기준으로 위로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후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진폐 관련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로 이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소정의 분진직종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비록 청구인의 퇴직 당시의 직종이 전기수리공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분진이 비산하는 갱내에서 10여년간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전기수리공으로 근무할 때에도 분진이 비산하는 갱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실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채탄 업무에 근무하였고, 이를 인우보증인들도 보증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기간 역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진폐요양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술서, 확인서, 분진작업경력증명서, 진폐환자관리카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및 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지사장이 2004. 5. 6. 발급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 1.부터 1991. 1. 10.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나) (주)▲▲ ◇◇광업소가 2002년 11월에 발급한 분진작업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2. 2.부터 1998. 11. 30.까지 6년 11월간 □□기업사에서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광업소의 전기주임으로 1991. 11. 5.부터 1998. 11.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 ◇◇광업소의 협력업체인 □□기업사의 대표 청구외 서○○의 2004. 5.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1. 5.부터 1998. 11. 30.까지 □□기업사의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업사에는 전기담당자가 청구인 1명만이 있었으며,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및 설비가 모두 막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 역시 채탄ㆍ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장 내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은 1970년에 △△광업소에 입사하여 1970년경부터 1978년까지 청구인과 함께 분진작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1973년에 △△광업소에 입사한 후 청구인을 알게 되어 채탄 막장에서 함께 일하거나 석탄 운반작업을 같이 하였으나 청구인이 1978년도에 공무계 전기수리공으로 직종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위 김△△에 대한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위 김△△은 1978. 7. 1.부터 1989. 10. 11.까지 △△광업소에서 채선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위 김□□은 1981. 9. 1.부터 1985년 7월까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주)▲▲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에 제출하여 정밀진단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2004. 2. 2.부터 2004. 2. 7.까지 정밀진단을 받아 2004. 2. 19. 장해등급 13급 12호의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4. 4. 7.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로부터 836만5,79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며, 2004. 4. 9. 피청구인에게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장해위로금은 분진작업을 하다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인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및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이 1988. 1. 1.부터 1991. 1. 10.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청구인이 1964년부터 2년간 도계광업소의 협력업체에서 분진작업인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70년경부터 1978년까지 △△광업소에서 역시 분진작업인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분진작업장 등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인우보증하면서 청구외 김△△과 김□□이 제시한 근무기간과 청구인이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서로 불일치하여 위 김△△과 김□□의 인우보증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분직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의 협력업체인 □□기업사에서 1991. 11. 5.부터 1998. 11. 30.까지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직책은 전기수리로 관계규정이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소정의 진폐장해위로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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