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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1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동 572-1 ○○아트빌 2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11.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2. 청구인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8. 25.부터 1993. 4. 1. 까지 약 30년 동안 (주)○○탄광에서 갱내 전공으로 근무하였는 바, 항시 분진이 비산되는 갱내에서 채탄부나 반출ㆍ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분진에 노출된 상태에서 막장끝까지 전기배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2.부터 2004. 3. 6.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해등급 7급5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4. 5. 3.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5,074만8,01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요양승인 절차없이 진료수첩을 제시하면 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후유증상 진료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까지 받은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장애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후유증상 진료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진폐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탄광에서 갱내 전공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신청자등록 전산조회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급여원부 및 정밀진단신청자등록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25.부터 1993. 4. 1.까지 (주)○○탄광 갱내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정밀진단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서 2004. 3. 2.부터 2004. 3. 6.까지 정밀진단을 받아 2004. 3. 26. 장해등급 7급 5호의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2004. 5. 3.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5,074만8,01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2004. 5. 11. 피청구인에게 진폐법의 규정에 의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5.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25. (주)○○탄광에 갱내전공으로 입사하여 1주일간의 갱내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갱내의 전기배선 설치 및 고장수리, 콘베이어 설치 및 철수 등의 작업을 하였고, 1993. 3. 30. (주)○○탄광이 폐광되어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2조 및 제3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장해위로금은 분진작업을 하다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인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및 기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25.부터 1993. 4. 1.까지 (주)○○탄광에서 갱내 전공으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진폐장해등급 7급5호의 판정을 받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갱내의 전기배선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진폐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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