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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46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강원도 ○○시 ○○동 279-2 ○○아파트 5-202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광업에서 1995. 4. 1.부터 1996. 9. 1.까지 화약고청경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3. 11. 17.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받고 장해등급 13급(12호)으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2004. 2. 5.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의 근무경력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3월 강원도 ○○군 ○○면 소재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보조공으로 9년 6월간 일하다가 몸이 허약해지고 객혈을 하게 되어 퇴사하고 고향에서 약 1년간을 요양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다시 강원도 ○○시 소재 어룡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작업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청원경찰로 직종을 옮기게 되었고 1996년 9월 퇴사를 하였으나, 퇴사 후 건강이 좋지 않아 2003. 12. 15.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함께 채탄작업을 하던 동료들이 진폐로 이환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년 3월부터 1980년 9월까지 9년 6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2003. 11. 18.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는 1995년 4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화약고청경으로 근무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화약고청경직은 작업내용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진폐증으로 이환되었으므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만 진폐증으로 이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보증인인 청구외 유○○은 ☆☆광업소에서 1983. 8. 1.부터 1988. 6. 17.까지 근무하여 사업장과 기간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바가 없고 위 유진만이 2004. 3. 22.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결과 친분에 의해 청구인의 경력을 보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보증인인 청구외 박○○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력을 보증하기에 부적합하다. 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3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급여원부세부조회, 정밀진단 신청자등록,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 이직자건강진단신청서, 분진작업직력확인서, 진술조서,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진작업직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4월부터 1996년 9월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화약고 청경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2. 16.자 급여원부세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해등급 13급 12호의 흉복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2003. 12. 15.부터 2003. 12. 20.까지 6일간의 요양을 하였으며 884만 1,97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 받았다. (나) 청구외 유○○은 ☆☆광업소 채탄부에서 1983. 8. 1.부터 1988. 6. 17.까지 근무한 자로서, 위 유진만이 서명·날인한 2004. 3. 2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유진만이 ☆☆광업소에 입사하기 전에 얼마동안 △△광업소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기에 청구인이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경력을 증명할 서류는 없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은 청구인과 1974. 3. 29.부터 1980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생활하였고 위 윤○○은 1982년경 주식회사 ○○개발 ○○광업소로 이적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장해위로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동법 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 △△광업소에서 "후산부"의 지위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음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외 유○○ 및 동 윤○○의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거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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