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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0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강원도 ○○시 ○○동 1/6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04. 5.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장애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2004. 6. 14.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 ○○공장에 입사하기 이전인 1963년부터 197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주) ○○공장 광업부에서 1973. 2.~ 1995. 8. 2. 기간 까지 총 23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2004. 5. 22.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13급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 10,318,550원을 수령한 뒤 진폐법상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진폐법 적용 분진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나.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인 ▲▲(주) ○○공장은 시멘트 제조공장으로서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며 광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아니지만 동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1호 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당연히 진폐법에 규정된 장해위로급 지급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업종등록이 시멘트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1601)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진폐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진폐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은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개 광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동조제2호의 의미는 위에 열거된 8개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대하여 진폐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일 뿐 그 밖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동법상의 장해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진폐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석탄광업 등 8개 광업으로 한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의무주체가 불확실한 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제조업 등 타 업종까지 진폐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배상의 의무주체가 확실한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은 진폐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구제책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경력증명서,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4. 27.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이 발급한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산재보험법상 진폐요양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을 ‘▲▲(주) ○○공장’으로, 진폐 초진일을 2004. 2. 20.로 하여 2004. 3. 15.~ 2004. 3. 20. 기간 동안 산재의료관리원인 동해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병형은 1/2로(1형), 합병증은 ax(진폐증 소음영에 유착)로, 심폐기능은 ‘F0(정상)’으로 판단되어 2004. 4. 13. 청구인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장해 13급 12호로 판정 하였다. (나)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장은 사업장명은 ‘▲▲(주) ○○공장’으로, 주된 소재지는 ‘강원도 ○○시 ○○동 114’로,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근거하여 ‘시멘트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6. 10. ▲▲(주)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3. 2. 1. ~1970. 1. 1. 기간동안 시멘트 원료를 채굴하는 △△광업소에 근무한 뒤, 1973. 2. 21.~ 1978. 3. 31. 기간 동안 ▲▲(주) ○○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레트부 담당근무를 하였고, 1978. 4. 1.~ 1995. 8. 2.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광업부 조쇄과(채굴된 원석을 잘게 부수는 과) 근무를 하였다. (라) 2004. 5. 22.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이 발급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을 ‘▲▲(주) ○○공장’으로 기재한 뒤 청구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2004. 4. 13. 장해 13등급 판정을 함에 따라 장해일시금 10,318,5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외 여○○(▲▲(주) ○○공장 인사총무과장)이 제출한 공장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ㆍ발파ㆍ파쇄 및 운반 등을 거쳐 시멘트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2003년도 매출규모를 보면 석회석 1390만톤을 채굴하여 1180만톤의 시멘트 제조를 하고 나머지는 레미콘 납품 및 건설 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인 시멘트 제조공장은 강원도 ○○시 ○○동 114번지에 위치해 있고 자원팀이 근무하는 장소는 제조공장에서 약 3km 떨어진 강원도 ○○시 ○○동 산 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총 고용인원 573명 중 석회석을 채굴 및 파쇄ㆍ운송하는 자원팀은 98명, 관리 및 영업 활동팀 78명, 시멘트 제조활동 197명, 기계 설비팀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장애등급 13급 판정을 받고 2004. 6. 14.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업장인 ▲▲(주) ○○공장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ㆍ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지만 사업장 근로자의 분포 및 임금지급현황 등으로 판단할 때 당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시멘트 제조라고 판단 하고 이 건 사업장은 진폐법 및 동법시행령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진폐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진폐법 제2조, 제3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진폐법상의 장해위로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에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첫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으로서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이며, 둘째,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3호의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살피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판단하면서 산재보험법상 진폐요양신청을 할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상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근거하여 이 건 사업장을 ‘시멘트 제조업’으로 판단 및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사업장이 진폐법상의 광업이 아닌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이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광업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 2. 21.~ 1995. 8. 2.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광업부 조쇄과에 근무하는 등 총 22년 6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광산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 광산팀의 작업공정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ㆍ파쇄ㆍ운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조쇄공정의 경우 원석을 파쇄ㆍ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분진작업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광업’에 대한 대분류해설에 의하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고 하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청구인이 작업한 사업장인 조쇄과의 경우 원석을 파쇄ㆍ분류ㆍ운송하는 작업을 하는 점에 비추어 작업 성격 상 제조업이라기보다는 광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을 진폐법 소정의 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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