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2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강원도 ○○시 ○○동 207 - 2 (18/1) 대리인 송 △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의 근무직종이 탄차수리공 및 경비원으로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10. 6. ○○광업소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56. 4. 1. 청구외 조○○과 함께 기계과 탄차수리반에 배속되어 근무하였고 전쟁때 다친 우측슬관절 구축이 심해 무릎을 구부릴 수 없어서 1962. 2. 1. 경비원으로 재배치될 때까지 탄차수리반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1978. 2. 28. 동 광업소에서 정년퇴직을 하였다. 나. 1952년부터 1962년까지 탄차수리반의 근무시간 및 조직운영실태를 보면, 08:00~16:00 정상근무, 16:00~20:00 잔업근무, 20:00~24:00 특근근무(1일인정)로서, 3개반(1개반 : 공장수리, 2개반 : 현장수리)을 편성하였고, 인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4개 갱(△△ㆍ○○ㆍ□□ㆍ▽▽)을 관할하였으며, 석탄산업의 활황으로 1월기준으로 20일이상 잔업 및 특근을 하였다. 다.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광업소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탄차ㆍ갱목운반차 및 광원운반차의 구조적인 문제로 매일 시업과 동시에 각 갱별로 고장난 탄차의 현황을 가지고 입갱하여 수리하였으며(입갱수당은 급여에 포함됨), 잔업과 특근시간에는 공장수리반에서 찌그러지거나 부식된 탄차의 적재함을 수리하였는데 낡은 적재함에 붙어있는 석탄과 이물질을 망치로 두드려 떼어내고 용접을 하였기 때문에 300촉짜리 전구빛이 흐릿할 정도의 환경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마땅히 진폐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근무경력(1953. 10. 6.~1960. 5. 15.: 경비원, 1960. 5. 16~1962. 1. 31.: 탄차수리공, 1962. 2. 1.~1978. 2. 28.: 경비원)은 청구인이 최초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분진경력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제 와서 청구인이 1956. 4. 1.부터 1962. 2. 1.까지 탄차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탄차수리공은 석탄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이므로 분진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근무경력중 경비원도 진폐법에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에 규정한 분진작업에 1년이상 종사하지 않은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3조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5조, 제57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관리카드, 최초요양신청서, 분진경력서(○○공사 ○○광업소), 진단서, 진폐기금 장해위로금 신청서 반려공문, 노무원인사기록카드(○○공사 ○○광업소), 진폐환자관리카드, 진술서(인우보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무원인사기록카드’(○○공사 ○○광업소)에 의하면, 1953. 10. 6.~1962. 1. 31.기간 청구인은 서무과 및 기계과 소속으로 직종이 경비원 및 탄차수리공으로 되어 있으나 직종이 탄차수리공이었던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1962. 2. 1.~1965. 7. 31.기간의 직종은 경비원으로 되어있고, 1970. 6. 1. 소속이 경비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8. 2. 28. 정년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진폐환자관리카드’에 의하면, 분진작업직력상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1953. 10. 6~ 1960. 5. 15.기간(6년7월) 경비원으로, 1960. 5. 16.~1962. 1. 31.기간(1년8월) 탄차수리공으로, 1962. 2. 1.~1978. 2. 28.기간(16년1월) 경비원으로 각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요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5. 1. 7., 1996. 5. 7. 및 1998. 5. 13. 등 일자에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진단을 실시한 결과 각각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다) ○○공단 ○○병원에서 1995. 1.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폐기종, 이사호흡기 감염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과거력상 25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으며 1994년1월에는 기흉으로 본원에 입원 치료받았으며 그후 계속되는 흉부압박감 및 기침ㆍ객담 등이 지속되어 향후 진폐유무 및 정도에 대해 정밀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5. 2. 20. 피청구인에게 ○○공사 ○○광업소장의 사실확인을 받은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1.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2.폐기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5. 2. 20.자 분진경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직기간은 1953. 10. 6.~1978. 2. 28.이고, 직종은 탄차수리공 및 경비원이며, 1953. 10. 6~ 1960. 5. 15.기간(6년7월) 경비원으로, 1960. 5. 16.~1962. 1. 31.기간(1년8월) 탄차수리공으로, 1962. 2. 1.~1978. 2. 28.기간(16년1월) 경비원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바) 보험급여지급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애등급 7급(1/0.tbi.bi.pt. F1)을 받고 1999. 12. 15. 최초로 2,928만7,150원의 장해급여(장해등급: 7급5호)를 지급받았다. (사) 청구인이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의 근무직종(탄차수리공, 경비원)은 그 직종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청구외 김○○(1960. 1. 1.~ 1980. 9. 29. ○○광업소 기계과 근무)은 2000. 3. 3.자 진술서에서 “본인이 ○○광업소 기계과 탄차계 기계수리공으로 입사하였을 때 청구인은 이미 기계수리공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탄차계의 운행형태는 3개반으로 편성되어 공장수리 1개반, 현장이동수리 2개반으로 운행되었는데 청구인은 △△갱ㆍ○○갱의 현장이동수리반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탄차고장이 갱내에 발생할 때는 필히 갱장의 입갱확인서를 교부받아 입갱하여 수리하고 입갱수당을 수령하였고 당시 탄차의 구조상 고장이 빈번하여 거의 매일 입갱보수를 요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외 조○○(1955. 12. 17.~ 1971. 8. 9. ○○광업소 임무소ㆍ○○병원 등 근무)은 2000. 4. 3.자 진술서에서 “본인은 1956. 4. 1.자로 청구인과 함께 기계과 탄차수리반에 배속되어 1959. 5. 1. 노무과 서무계로 전출될 때 까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3명씩 조를 짜서 ○○갱ㆍ□□갱 등으로 배치되어 갱내에 입갱하여 고장난 탄차를 차륜 및 베어링교체 및 윤활유주입 등을 하였으며, 대부분 탄차고장은 막장 채탄현장에서 발생하여 막장의 예비갱도에 방치하여 그곳에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1톤탄차의 구조상 고장이 빈번하여 매일 입갱하여 보수하였고, 탄차고장으로 생산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연장근무를 하면서 재차 입갱하여 수리한 적도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사 ○○광업소장이 2000. 6. 9.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탄차수리공’의 작업내용은 ①광산에서 석탄이나 경석을 운반하는 탄차 점검 및 보수, ②광산 갱내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인차 및 코스차 점검ㆍ보수로 되어있고, 탄차수리공의 작업과정은 갱내 사용개소(탄차궤도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장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데 보수작업은 고장 또는 이상이 있는 탄차를 주로 갱외 정비공장으로 인출한 후 정비공장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탄차수리공의 전체 작업과정중 갱내에 입갱하여 작업하는 비율은 약 40%정도인 것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진폐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진작업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ㆍ반출ㆍ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탄차수리공으로 근무한 경력은 진폐환자관리카드 및 분진경력서상에 1960. 5. 16.부터 1962. 1. 31.까지 약 1년 8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노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청구인이 1953. 10. 6.~1962. 1. 31.기간 ○○광업소의 서무과 및 기계과에 소속하여 두 직종별 근무기간의 구별없이 경비원 및 탄차수리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어도 1956년 4월부터 탄차수리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김○○ 및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대부분 탄차의 고장이 막장 채탄현장에서 발생하여 막장의 예비갱도에 방치하여 그곳에서 수리가 이루어졌고 당시 1톤 탄차의 구조상 고장이 빈번하여 매일 입갱하여 보수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전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수시로 입갱하여 광물성 가루가 묻어 있는 탄차를 주로 망치로 두드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사 ○○광업소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탄차수리공의 전체 작업과정중 갱내에 입갱하여 작업하는 비율이 약 40%정도에 달한다고 되어있는 점,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증(장해등급 7급5호)으로 1999. 12. 15. 2,928만7,15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탄광에서 근무할 때에 탄차수리공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열악한 장소에서 광물가루가 묻어있는 탄차를 수리함으로써 진폐법령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작업직종이 아닌 탄차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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