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19. 2. 2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2020. 6. 11. 피청구인에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으로서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사업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18.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1981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갱내 굴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을 통해 광산으로 조회되므로, 진폐예방법상 8대 광업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사진과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는 광산과 벽돌공장이 있었고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벽돌을 만드는 사업장이므로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사진은 촬영일시,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거주했던 주소지는 실제 1년 미만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기간 및 분진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A도 ○○군 ○○읍 ○○리에 위치했었으며,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1978. 4. 25.’, 소멸일은 ‘1990. 4. 1.’로, 산재보험 업종은 ‘21501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2. 26.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8.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사업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분진작업에 대한 종사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근무경력 확인서와 사진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1979년 2월경 광업소에 입사하여 착암공으로 2년 정도 근무하였고, 정문입구에 ●● 벽돌공장이 있었는데 폐석가루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본인은 ●●광업소 사택에서 살다가 요르단으로 가라하여 1981년 11월경 퇴직하여 1981. 12. 8. 요르단으로 출국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사진 생략>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주민등록 주소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1981. 1. 13.부터 1981. 11. 1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A도 ○○군 ○○읍 ○○리 @@@’이고, ○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위 주소지 등의 소유주는 1996. 7. 1.자로 정●●에서 ㈜●●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용도는 ‘종업원 숙소 등’으로 되어 있다. 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광산검색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광종은 동, 아연, 연, 휘수연 등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전산망에 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은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와 함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도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과 함께 벽돌을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재직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초본 등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는 ㈜●● 및 ㈜●●의 이해관계자 소유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용도는 ‘종업원 숙소 등’이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 재직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정사실 다.의 사진을 통해서는 그 촬영일시,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서는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