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7. 9. 25. 진폐로 진단받고 2019. 5. 23.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자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현장 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 채석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1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석장(1970. 3.~1973. 4.)과 ◉◉채석장(1973. 5.~1977. 2.) 등에서 착암 및 발파 작업을 하였는데, ◉◉채석장 근무사실은 이○식의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확인되는 점, 이○식의 ◉◉채석장 근무사실은 이○희와 홍○산의 보증서로 확인되고, 이○식·이○희·홍○산 모두 ◉◉채석장 근무이력을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석장 등에서의 근무이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거부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다툼 없이 사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 보증서를 자의적으로 배척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채석장 근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채석장 근무는 동료근로자인 이O식이 보증하였으나, 이O식은 1939년생으로 1950년생인 청구인과 연령차가 있을 뿐 아니라, 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이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업무관련성평가(진폐)에서 청구인이 ‘◎◎◎ 등에서 터널발파작업을 40년간 수행하였음’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회사의 업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0조, 제91조의2,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진작업종사 경력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보험관계성립처리, 보험급여원부,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2017. 9. 25. 진폐로 진단받고 2017. 10.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청구인이 작성․확인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에 ●●채석장(1970. 3.~1973. 4., 석공), ◉◉채석장(1973. 5.~1977. 2., 석공), ◈◈공단 조성(1978. 1.~1980. 3, 발파공) 등의 직력이 기재되어 있음 o 위 병원에서 2017. 9. 25. 발행된 (진폐)업무관련성평가의 치료소견란에 ‘청구인은 ◎◎◎ 등의 터널 발파작업 등을 40년간 수행하였고, 40년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음’이라고 기재됨 o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산업(주) 등 다수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종사 직종은 보통인부, 특별인부, 제관공, 부대공, 방수공, 미장공 등이며, 최종 근무한 사업장은 2017년 1월까지 근무한 ㈜○○건설로, 건설업종임 나. 피청구인이 2018. 3. 29. 청구인의 정밀진단결과(2018. 1. 9.~2018. 1. 10., 진폐병형 1형)에도 불구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신청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2018구단*****)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대학 부속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감정서를 근거로 2019.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9. 5. 23. 청구인의 진폐증을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판정하고 2019년 6월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채석장 및 ◉◉채석장에서의 분진작업이력을 이유로 2019. 5. 30. 피청구인에게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하였는데, 첨부된 인우보증인 이○식의 2019. 4. 18.자 보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이○식(1939년생)은 1968년 1월부터 1978년까지 ◉◉채석장에서 채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1950년생)이 1973년 5월부터 1977년 2월까지 위 사업장에서 착암․발파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함 마. 피청구인은 2019. 7.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제91조의2를 종합하면,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같은 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에 따르면, 공단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하여 공단에 설치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진폐판정)하여야 하며,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인 ●●채석장(1970. 3.~1973. 4.)과 ◉◉채석장(1973. 5.~1977. 2.)에서 착암․발파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년 이후 ◎◎◎산업(주) 등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특별인부, 제관공, 방수공, 미장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될 뿐이고, 인우보증인의 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위 채석장 근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주) 등의 터널 발파작업 등을 40년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거부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채석장 근무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재해자가 산업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다툴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석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인 채석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