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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통상(주)에서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7. 17. 진폐(최종 장해등급 : 제 1급)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8. 2. 16.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0년 3월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통상(주)이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서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3.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통상(주)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그 명칭이 ‘○○광업소’였고, 실제로 규석을 취급하였으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근무하였던 ○○통상(주), (유)○○광업의 업종이 각각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비금속 광업’으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8대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통상(주)의 소재지는 ‘A도 ◎◎군 ◎◎면 ◎◎ @길 @@@’, 산재보험상 업종명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고용보험상 업종명은 ‘연마재 제조업’이다. 나. (유)○○광업은 대표와 소재지가 ○○통상(주)과 같고, 광업(광종 : 규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 9. 1.~1993. 4. 29. (유)○○광업에서 근무하였고, 1993. 4. 26.~2010. 5. 16. ○○통상(주)에서 근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상(주)은 사업장과 연접한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취ㆍ파쇄하여 분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1991. 9. 9. 경제기획원고시 제91-1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들의 손질 및 품질개선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체질, 선별, 용해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을 말한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항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이 제조업으로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인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업종의 구분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업종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이 ‘광업’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도 포함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이 1990. 9. 1.~1993. 4. 29. 근무한 (유)○○광업은 광업(광종 : 규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고인이 1993. 4. 26.~2010. 5. 16. 근무한 ○○통상(주)은 산재보험상 업종이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내용은 연접한 규석광산에서 규석을 채굴ㆍ채취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러한 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는 파쇄ㆍ분쇄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업공정의 실질에는 제조업 외에도 위와 같은 광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되거나 그 작업공정의 실질에 광업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이 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의 하나로 ‘규석채굴광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석채굴광업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이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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