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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1.부터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23. 3. 21.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진단받은 자로, 2023. 4. 13.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4. 27. 청구인에게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산에서 약 30년 4개월 동안 기계운전 및 발파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크로라드릴 기계운전은 지휘감독 및 소통을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파 후에는 많은 분진이 비산되었으므로 위 작업들은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명백한 근거 없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행한 ‘천공기계 운전 및 발파보조’ 직무가 광업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분진환경 내 작업인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직무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이어야 하는데, 광업 사업장의 직무별 분진 노출량 등을 조사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2014년, 2017년) 등에 따르면 ‘천공기계 운전’업무의 노출분진 수준은 호흡성 분진량 측정치가 모두 1mg/㎥ 미만이고, 청구인의 실제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천공기계가 비산장소와 근접한 곳에 있어도 독립 공간으로 구분·분리된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호흡기 분진 노출량이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광업 사업장 내 타 직무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행한 ‘천공기계 운전 및 발파보조’ 업무는 진폐예방법의 진폐가 유발될 정도의 ‘분진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련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업력통합조회, 분진작업 관련 확인서, 현장조사 사진자료, 사업장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21. 10. 26.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확인되어 2023. 3. 21.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3. 4. 13. 피청구인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3. 4. 2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면담하고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소재하는 토사채굴-채취 업체임 ○ 청구인이 운전하는 드릴(천공기)은 FURUKAWA HCR10-DSII(10-2)로, 유압드릴식으로 작동하며, 기기 후방에는 집진기가 달려 있어 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모아 천공기 후방에 투하하는 장치도 보유하고 있음. 운전석은 문을 닫음으로써 밀폐 내지 분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나 작업과정상 천공 위치를 살펴야 할 때도 있기에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함 ○ 천공은 지상 또는 외부에 노출된 바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천공 이후 화약기사와 함께 폭약을 설치하고 나서 폭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의 진술로는 본인이 천공작업을 한 후 화약기사를 호출하여 폭파작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사업장의 폭파작업 보조원으로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다고 함 ○ 청구인은 면담과정 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경상남도 함안군에 소재한 B석산에서 천공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다가 현 사업장에는 2007년경 입사하였고, 처음 천공작업을 할 때에는 착암기를 사용하였으나 현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기계식 천공기를 사용하였다고 함 ○ 다만 B석산 및 여러 건설현장에서의 근무는 4대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설현장 근무 시 본인에게 현장을 소개시켜 준 드릴기사, 함안석산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등에 대한 정보는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사업장에서는 살수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들이 지나는 길에 살수를 해 분진의 비산을 예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 및 영업 확인’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 2. 1.부터 C건설, D중기(주), E중기, F건설(주)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07. 11. 1.~2010. 8. 1., 2010. 8. 12.~2012. 10. 6., 2013. 1. 2.~2022. 1. 11., 2022. 10. 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10310 토사채굴, 채취업’과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보령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석 채취 신청 및 허가를 받았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781"> ┌────┬───┬───┬───────────┬──────────────┐ │업체명 │소재지│면적 │용도 │허가기간 │ ├────┼───┼───┼───────────┼──────────────┤ │A │성주면│26,141│토목/토사 │’07. 4. 9.~’19. 4. 8. │ │(대표 F)├───┼───┼───────────┼──────────────┤ │ │성주면│73,350│쇄골재/토목/토사 │’07. 12. 28.~’22. 12. 31. │ │ ├───┼───┼───────────┼──────────────┤ │ │성주면│55,166│쇄골재/토목/조경/공예 │’14. 1. 1.~’22. 12. 31. │ └────┴───┴───┴───────────┴──────────────┘ </img> 마. 이 사건 사업장이 2021. 5. 4. 보령경찰서에 제출한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에는 ‘골재 채석을 위한 암발파’ 공사의 취급보조원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문서인 화약류 사용계획서에는 ‘발파 시 비산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3. 4.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진폐재해위로금은 ①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②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근로자가 ③ 산재보험법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 청구인은 2021. 10. 26. 진단 후 ‘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확인되어 진폐 장해등급(제13급)을 판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었다. ○ 다만 청구인의 확인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은 산재보험법상 ‘분진작업’과 달리 해석해 진폐증 노출위험이 높은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천공기계(FURUKAWA HCR10-DSII, 속칭 ‘10-2’)는 자체에 집진 설비가 있어 천공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모아 천공기계 후방으로 투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천공기계 운용’ 시 호흡기 분진 노출량이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광업 사업장 내 타 직무에 비하여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될 정도로는 볼 수 없다. - 또한 발파작업은 천공작업 후 동료근로자(화약기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화약류 사용계획서를 살펴보면 발파 시 발파 장소가 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이 과정에서 비산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제1호),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2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활동도 광업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이러한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ㆍ파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도 포함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10310 토사채굴, 채취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으로 되어 있고, 2007. 12. 28.~2022. 12. 31. 기간 동안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광업에 해당한다. 진폐예방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사업장이 위 시행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광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직 중에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같은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직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 11. 1.부터 천공기계 운전 및 발파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B석산 등 여러 건설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공은 지상 또는 외부에 노출된 바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천공 이후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또는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를 ‘진폐가 유발될 정도’의 분진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이상, 위 사업장들은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② 비록 청구인이 천공기계의 운전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천공기계 자체에 집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운전실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에 설치된 것이어서 분진작업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작업과정상 천공위치를 살펴야 할 때도 있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청구인은 운전실 내에서 미세한 광물성 분진에 지속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천공기계 운전 외에 발파보조 업무도 함께 했고, 발파작업과정에서 분진이 비산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07. 1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 10. 26.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업무가 ‘진폐가 유발될 정도’가 아니어서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예방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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