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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7. 12. 28. 진폐로 진단받고, 2019. 5. 8. 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7. 17.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2.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부터 할석공으로 ○○실업(1979년~1982년), ○○석산(1983년~1990년), ㈜○○○○건설(○○종합건설에서 사명변경, 1990년~1998년), ●●산업(주)(2001년), ○○개발(주)(2002년), ○○드릴(2009년~2010년), ○○발파(2012년), 이 사건 사업장(2012년~2013년) 등에서 평생을 드릴을 이용한 착암이나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일은 해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진 않지만, 광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입증이 되고, 평생을 할석공 업무만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1.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이 ○○시청(○○시장)으로부터 ‘토석채굴 및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분진작업에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청구인의 근무경력이나 직종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음’으로 회신을 받은바, 분진작업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장해등급결정통지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이 사건 사업장의 토석채취허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산재보험급여원부, 분진작업 내용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2. 28. 진폐로 진단되어 2018년 3월경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1형(1/2), 합병증 : 폐기종(em),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 고도장해(F3)’로 판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치유일 : 2017. 12. 28.)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65378;산업재해보상보험법&#65379;(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2018년 1월분부터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광업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시(○○시장)에 토석 채취 신청 및 허가 사항을 요청하였고, 이에 ○○시(○○시장)가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8430377"></img> 라.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8430405"></img>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직력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8430409"></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카드에는 업종이 ‘10310 토사채굴, 채취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9. 7. 17.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2020. 8.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분진작업 작업공정 등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근무경력 본인은 1979년부터 할석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실업에서 일했고, 1983년부터 1990년 정도까지 ○○에 있는 ○○석산에서 일했고,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건설에서 일했으며, 2009년까지 ◆◆◆◆석산 돌채취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신청 사업장인 ㈜○○산업은 2012년 12월부터 1달 정도 일했습니다. 2. 작업공정 평생을 할석공으로 일했기 때문에 어느 현장이나 작업공정이 비슷합니다.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보통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할석공 일은 초기에는 착암기로 작업을 했으나, 이후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공기압축식 드릴로 돌에 구멍을 냈습니다. 에어를 이용해서 드리프타를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드리프타는 주로 스웨덴제 아트라스 콥 또는 일제 후로까와를 사용했고, ◆◆ 현장에서는 에어가 아닌 유압식 드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할석공의 업무는 천공까지였고, 그 이후에 화약 담당하는 사람이 화약을 구멍에 넣고 폭파하여 암석을 채취하였습니다. 3. 청구인이 ㈜○○산업에서 한 일 ㈜○○산업은 A ○○시 ○○면에 있는 산 속에 위치한 돌광산입니다. 원래 후배인 양○○이 일하고 있던 곳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 잠시 사람이 필요했고, 쉬고 있던 본인이 대신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본 현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장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장비도 그 곳까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공 작업은 수직 작업 또는 수평 작업을 하여 돌에 구멍을 내는데, 수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수평작업으로 천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천공은 유압식 드릴로 돌에다 구멍을 내는데, 로뜨(구멍을 뚫는 커다란 쇠) 3m짜리를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뚫고, 그 다음 6m 짜리로 같은 곳에다 더 깊은 구멍을 뚫고, 그 다음 9m짜리, 그 다음 12m 해서 총 4번을 뚫습니다. 돌에다 구멍을 내면 분진이 무척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때 폐로 먼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통 돌이 강하면 분진이 곱게 나오고, 돌이 무르면 분진이 거칠게 나오는데, 본 현장은 돌이 물러서 분진이 거칠고, 입자가 큰 편이었습니다. 돌이 물러서 작업시간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할석일이 끝나면 천공한 곳에 화약공이 화약을 넣고 발파를 합니다. 발파하고 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원석을 상차 작업합니다. 이후 원석을 실은 차가 크략샤(돌 부수는 기계)에 돌을 집어넣고, 깨진 돌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면 이것을 실어서 필요한 곳에 배송합니다. 주로 건축 외장에 쓰이는 골재가 생산되었습니다. 저는 2달이 못되게 본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양○○이 다시 돌아와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 추가로 하고 싶은 말 평생을 돌광산에서 돌 깨는 일만 해왔습니다. 다른 일은 할 줄도 모르고,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할석일만 했는데, 다른 일을 한 게 아님을 증명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동료나 후배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석산에는 박○○(010-****-****)이 있고, ㈜○○산업에도 양○○이 있는데 연락처는 모르겠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광업’의 중분류 중 ‘07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분류 항목 중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세세항목에는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활동도 광업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이러한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ㆍ파쇄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도 포함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2007. 12. 28.~2022. 12. 31. 기간 동안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진폐예방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예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형식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진폐예방법 적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8년 1월분부터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12. 1.~2013. 1. 1. 근무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실제 청구인이 오랜 기간 건설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그 중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2012~2013년의 직전·후 시점인 2011년과 2014년에 다른 사업장들에서 실제 드릴·할석공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확인되는 점과 광산에서 석재를 채굴·채취·절단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업 관련 단순종사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석재를 채굴·채취·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석재의 천공 등의 작업에 사용했던 장비, 작업의 방식과 순서, 이 사건 사업장의 특징 및 발생하는 분진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광물을 천공, 절단 또는 부스러뜨리는 작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내지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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