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디자인 등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4. 2. 진폐로 진단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1. 15.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0.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재회사 및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업에서 근무한 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4.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8년부터 ○○석재에서 20년간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였고, ㈜○스톤에서 5년, ●●석재(주)에서 4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x-ray 촬영결과 진폐증이 의심되어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를 거쳐 진폐장해등급 제11급 16호를 판정받았다. 나. ○○석재에서 10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 진폐환자 김○○씨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석재에서 원석을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석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므로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한 8대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씨의 확인서를 근거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개인의 확인서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당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석재에 관한 자료는 문답서 하나일 뿐 다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또한 위 사업장이 해당 광업에 해당될 것으로도 사료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 신청서, 소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문답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4. 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소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 재해자 : 청구인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 본인은 20세 초반부터 현재까지 석재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음. 40여년 일한 과거 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일부업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한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자료 그리고 소득신고 자료가 전부임. □ 소견서(발행일 : 2019. 4. 2.) ○ 환자의 성명 : 청구인 ○ 병명 : 상세불명의 진폐증 ○ 향후진료의견 : 흉부 방사선검사상 진폐증이 의심되어 진폐검진을 요함.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병원 ○ 의사성명 : 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2019. 4. 2.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839"> </img> ○ 신청인(피보험자) : 청구인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2019. 4. 2.자) ○ 성명 : 청구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737"> </img> ○ 가입이력 나.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상 청구인이 ‘최종 분진작업장 : ㈜○디자인’, ‘과거 분진작업장 : ○○○○○○○산업개발(주), ㈜○○○건설, ○○건설(주)’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발급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2019. 5. 7.자)상 청구인은 ㈜○디자인, ㈜○○○건설, ●●건설(주) 등에서 석공, 보통인부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 특이사항에는 ㈜○디자인, ㈜◈◈건설 등에서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등의 일용근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답변한 2019. 5. 14.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 귀하가 석공 업무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 20세쯤인 1978년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 문 : 귀하의 과거 분진사업장 근무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석재에서 20년 정도, ㈜○스톤에서 5년 정도, ●●석재(주)에서 4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석재로 자격증이 소속은 되었으나 10여년 전부터는 오야지 밑에서 건설현장의 여러 사업장을 다니면서 현재까지 석재를 취급하는 하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 략) ○ 문 : 귀하의 분진작업종사사실 확인서상 확인되는 최종 분진사업장인 ㈜○디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실내인테리어 업체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중 략) ○ 문 : 귀하의 근로내역상 확인되는 ‘●●석재(주)’에서의 근로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석재는 건축석재를 가공하는 회사로만 알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자격증만 대여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마.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성명 : 청구인 ○ 사업장 명칭 : ㈜○디자인 ○ 결정내용 : 장해 11급16호 ○ 진폐 진단일 : 2019년 4월 2일 ○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경미장해(F1/2) ○ 결정내용 :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11급 16호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 소속사업장의 확인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시길 바람. 바. 피청구인은 2020. 1. 15.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면서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20.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5. 5.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김○○의 2020. 4. 20.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본인과 함께 ○○석재에 근무하였음. (중략) 10여년이 넘는 오랜 시간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진폐예방법상 광업에 해당하는 ○○석재에서 1978년부터 20여년간 석재를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석재(주), ㈜○스톤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이력 및 ㈜○디자인, ㈜○○○건설 등이 시공사로 되어 있는 공사현장에서 석공, 보통인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석재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석재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