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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21.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2020. 1. 2.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의 분진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 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자로 근무하다가 배관작업 기술을 인정받아 배관공으로 직종을 변경한 것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분진노출직력을 인정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 ○○광업소 ○ 직종: 배관공 나. 피청구인의 직업력 전산기록에는 청구인의 직업력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737"> </img> 다. A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12. 14.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업무상질병을 판정하였다. - 다 음 - ○ 담당업무(신청인 주장상) : 1970년 이후 20년간의 갱내 채탄 및 배관공 업무 중 분진 노출을 주장하며, 약 15년의 노출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확인서). 라.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전산 등록된 직력정보에서 ‘배관공’으로 확인되고, 과거 1975. 3. 27.자 재해 보험급여 수기원부에서도 ‘배관공’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른 분진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대하여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마.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2020. 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741735"> </img>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 이○○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직업은 ‘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및 피청구인의 직업력 전산기록을 통해 청구인이 ○○○탄광 및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광업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청구인은 1970년 이후 20년간의 갱내 채탄 및 배관공 업무 중 분진 노출을 주장하며, 약 15년의 노출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자녀의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직업이 ‘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광업소에 근무했다는 이력만 확인될 뿐 이를 통해 청구인의 직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청구인의 직종은 배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직업력 전산기록에 청구인은 ○○○탄광에서는 배관공, ○○광업소에서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확인서에 청구인의 최종직종은 배관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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