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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18.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2020. 1. 10.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의 분진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27.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종이력과 분진작업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전문조사기관의 사실관계 조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석재상사에서 석재가공 및 연마작업을 한 것으로 기입한 것은 단순실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분진작업종사자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7417"> </img> 나. 피청구인 소속의 이○주는 2020. 2. 26. 청구인의 직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소득금액증명원상 분진사업장인 ○○석재상사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음 ○ 청구인은 2019. 3. 29.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당시 ○○석재상사에서 단순 석재 가공 및 연마를 주장하여 현재의 주장과 상이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천공기 등)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결과 석공, 조력공, 보통인부, 가사서비스원, 배관공, 건설관련 단순종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9. 2. 7.자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2020. 1. 31.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통해서는 청구인의 분직작업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청구인이 ○○석재상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청구인도 ○○석재상사는 분진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광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분진작업종사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석재상사에서 ‘암석파쇄/ 암석에 구멍 뚫는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요양급여신청 당시에는 ‘단순 석재가공 및 연마’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재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분진작업과 관련된 업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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