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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5747 재결일자 2017. 12.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한 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3.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근무경력에 입각하여 기계공 및 공작공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을 임의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피청구인이 관련기관 및 공부,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확인없이 청구인의 직종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1.부터 1988. 1. 31.까지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2017. 2. 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7. 5. 26.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2017. 6.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3.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채탄기계공으로 호칭되었는데, 대부분의 기계설비가 갱내에 있어 청구인의 작업도 갱내에서 이루어졌고, 석탄가루가 가득 쌓여 있는 수많은 기계설비를 신설·이설·철거·점검·보수하면서 기본적으로 채탄가루를 털어 내는 작업을 하였다. 나. 약 2,000여대에 달하는 광차로 채탄을 운반하는 중에 광차가 고장(1일 5 ~ 15건 정도 광차를 수리함)이 나면 채탄을 삽으로 퍼내리고 광차를 수리한 후 다시 채탄을 광차에 싣었고, 채탄이 호이스트나 컨베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삽으로 퍼 다시 싣는 작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호 제2호·제3호·제4호에 해당되는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근무경력에 입각하여 기계공 및 공작공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을 임의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강진단 신청 당시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분진직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료근로자의 확인이나 본인의 진술도 없었는바, 이는 자신이 기계공 및 공작공으로 근무하였던 것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이며, 현 시점에 이르러 진폐법 상의 분진작업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장해등급이 결정된 자로서 8대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조건은 충족되나, 기계공 및 공작공으로서 그 직종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별표 1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직력정보,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진폐환자관리카드, 사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시 ○○동 ○○번지’로, 업종은 ‘10001 무연탄광업’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은 ‘1964. 7. 1.’로, 산재보험 소멸일은 ‘1993. 7. 11.’로 되어 있다. 나. e뮤지엄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광구면적이 853ha이고 1989년에는 종업원수가 2,142명에 달했으며, 1993. 6. 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76. 9.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채광 및 기계분야의 광산보안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다. 라. 청구인의 직력정보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업종은 ‘10001 무연탄광업’으로, 직종은 ‘공란’으로, 분진명은 ‘석탄’으로, 재직기간은 ‘1971. 3. 1. ~ 1988. 1. 31.’으로, 직력은 ‘16년 10월’로 되어 있다. 마.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2. 8.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2017. 2. 20. ~ 2017. 2. 22.)을 받은 결과, 2017. 5. 26. ‘진폐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경미장해(F1/2)’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다. 바. 수기작성 진폐환자관리카드에는 청구인의 직종명이 ‘기계공’으로, 근무기간은 ‘1971. 3. 1. ~ 1988. 1. 31.’로, 수기작성 보험급여원부에는 청구인의 직종이 ‘광무공작(직원)’으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박○성(근무기간 : 1968. 6. 4. ~ 1993. 5. 14.)과 동료 근로자 최○덕(근무기간 : 1982년경 ~ 1992. 4. 3.)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70년경부터 1993년 3월까지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최대 2천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폐업 당시에는 약 200여명이었음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하여 직원들이 여러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었음. ○ 청구인은 입사 당시에는 갱내 채탄기계공의 직함이었으나, 석탄분진이 쌓여 있는 갱내에 설치된 수많은 기계설비〔광차, 전차, 컨베이어(2단), 티푸라덤핑, 웨잉호빠, 환풍기(600마력 3대), 펌프, 수갱(4곳) 및 호이스트(수갱마다 2대임) 등〕를 신설·이설·보수·점검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석탄가루를 털어내는 작업과 낙탄을 처리하는 작업 등을 일상적으로 병행함 ○ 갱내에는 수많은 광차(약 2,000여대, 1톤·3톤 용량)가 있어 수시로 고장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하였고, 고장난 광차를 수리하려면 광차에 실린 석탄을 바닥으로 내려 수리를 한 후 다시 석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 석탄을 나르는 장비인 수갱 호이스트 및 컨베이어의 주변에는 수시로 낙탄이 발생하고 이러한 낙탄은 청구인 등 채탄기계공이 처리함 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414483"> - 다 음 - ┌───────────┬────┬─────────┐ │가입년월 │납부월수│월갹출료(단위:원) │ ├───────────┼────┼─────────┤ │1988. 01. ~ 1990. 12. │36 │ │ ├───────────┼────┼─────────┤ │1991. 01. ~ 1991. 03 │03 │32,700 │ ├───────────┼────┼─────────┤ │1991. 04. ~ 1992. 03. │12 │42,000 │ ├───────────┼────┼─────────┤ │1992. 05. ~ 1993. 03. │11 │45,000~60,000 │ └───────────┴────┴─────────┘ </img> 자. 청구인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415619"> - 다 음 - (단위:원) ┌────┬────┬────┬────┬────┬────┬─────┐ │지급연월│입항수당│연장근로│휴일근로│심야근로│국민연금│지급액 │ ├────┼────┼────┼────┼────┼────┼─────┤ │1992. 1.│43,500 │260,885 │333,932 │17,392 │21,000 │1,418,517 │ │ │ │(50시간)│(8일) │(10시간)│ │ │ ├────┼────┼────┼────┼────┼────┼─────┤ │1992. 2.│37,500 │258,839 │248,486 │3,451 │21,000 │1,310,763 │ │ │ │(50시간)│(6일) │(2시간) │ │ │ ├────┼────┼────┼────┼────┼────┼─────┤ │1992. 3.│43,500 │260,885 │250,445 │6,956 │21,000 │1,324,596 │ │ │ │(50시간)│(6일) │(4시간) │ │ │ ├────┼────┼────┼────┼────┼────┼─────┤ │1992. 4.│33,000 │257,305 │164,675 │- │22,500 │1,217,225 │ │ │ │(50시간)│(4일) │ │ │ │ ├────┼────┼────┼────┼────┼────┼─────┤ │1992. 5.│37,500 │261,382 │167,284 │- │22,500 │1,298,342 │ │ │ │(50시간)│(4일) │ │ │ │ ├────┼────┼────┼────┼────┼────┼─────┤ │1992. 6.│36,000 │260,870 │125,218 │- │22,500 │1,192,352 │ │ │ │(50시간)│(3일) │ │ │ │ ├────┼────┼────┼────┼────┼────┼─────┤ │1992. 7.│42,000 │262,916 │294,466 │- │22,500 │1,369,968 │ │ │ │(50시간)│(7일) │ │ │ │ ├────┼────┼────┼────┼────┼────┼─────┤ │1993. 1.│18,150 │157,863 │202,064 │- │30,000 │1,329,417 │ │ │ │(25시간)│(4일) │ │ │ │ ├────┼────┼────┼────┼────┼────┼─────┤ │1993. 2.│39,600 │161,519 │206,744 │8,614 │30,000 │1,368,822 │ │ │ │(25시간)│(4일) │(4시간) │ │ │ ├────┼────┼────┼────┼────┼────┼─────┤ │1993. 3.│44,550 │162,363 │155,868 │- │30,000 │1,315,357 │ │ │ │(25시간)│(3일) │ │ │ │ └────┴────┴────┴────┴────┴────┴─────┘ </img> 차. 청구인은 2017. 6. 12.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계공 및 공작공으로서 그 직종이 갖는 통상적인 작업내용으로 볼 때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법 제2조제4호 및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위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는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6은 분진작업의 종류를 토석·광물·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25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무연탄광업’임이 확인되므로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광업을 영위한 사업임과 청구인이 2017.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은 사실은 각각 인정되나, 청구인이 진폐법을 적용받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진작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분진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식상의 직종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공부상에 명기된 직종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력정보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971. 3. 1. ~ 1988. 1. 31.’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청구인이 1993. 3.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적어도 1971. 3. 1.부터 1993. 3. 31.까지 약 22년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월 입항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작업장소는 갱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기계분야 뿐만 아니라 채탄분야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까지 갖추고 매월 25 ~ 50시간의 연장근로, 매월 3 ~ 8일간의 휴일근로, 심지어 심야근로까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장시간 근로를 지속해 왔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박○성(근무기간 : 1968. 6. 4. ~ 1993. 5. 14.)과 동료 근로자 최○덕(근무기간 : 1982년경 ~ 1992. 4. 3.)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갱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신설·이설·보수·점검 작업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채탄가루를 털어 내거나 낙탄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갱내에는 광차가 약 2,000여대, 수갱(4곳) 및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광차가 전복되거나 고장(청구인은 1일 5 ~ 15건 정도의 광차 수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나는 경우 광차에 적재된 석탄을 삽으로 퍼낸 후 해당 광차를 수리한 후 다시 퍼내린 석탄을 광차에 싣었으며, 석탄을 나르는 수갱 호이스트나 컨베이어의 주변에는 수시로 낙탄이 발생하고 이러한 낙탄은 채탄기계공이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기계공으로서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업무가 주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는 채탄가루나 낙탄 등을 처리하는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이고, 기계설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수반되는 채탄가루나 낙탄 등을 처리하는 작업을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였다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도 병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관련기관 및 공부,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확인없이 청구인의 직종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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