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3. 진폐진단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후 2025년 6월경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1. 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월급봉투(A기업)에는 직종이 ‘운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월급봉투(B기업, C기업)에는 직번이 901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력통합조회,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월급봉투,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직업력통합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12. 10.부터 1997. 5. 13.까지(기간: 1년 5개월) A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직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월급봉투사진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621901"></img> 다. 피청구인은 2025. 7. 21. ‘청구인이 근무한 A기업의 업종은 진페예방법령에 따른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제1호),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2호)을 말한다. 나. 판단 1) A기업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A기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A기업에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A기업의 월급봉투에 직종이‘운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정보만으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A기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D기업, C기업, B기업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수령한 월급봉투의 직번에 ‘901’, ‘43’이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직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위 사업장들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D기업, C기업, B기업이 진폐예방법령에 따른 광업을 영위하였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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