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9. 5. 1.부터 2010. 11. 14.까지, 2011. 3. 11.부터 2011. 6. 19.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5. 7. 8. 진폐로 진단받고, 2016. 5. 13. 장해등급 제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석재가공업에 종사한 이력은 확인되나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서 채석 및 채굴업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3. 18.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시청으로부터 토석ㆍ토사 채취허가를 받아 화강암을 채굴ㆍ가공하여 석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토사석 채취업 및 채석업, 원석 채취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법인의 지점인 ●●석산(이하 ‘●●석산’이라 한다)과 위치적으로 동일하고, ●●석산에서 채굴한 석재를 옮겨와 가공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사업장, ●●석산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시청으로부터 토석ㆍ토사 채취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석산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각각 ‘석제품 제조업’과 ‘광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과 ●●석산이 위치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나, 실제 토석ㆍ토사 채취허가 장소와는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과 ●●석산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카드, 산재보험급여원부, 토석ㆍ토사 채취허가공문,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는 2010. 10. 11. 이 사건 법인(주식회사 ○○)으로 조직변경하였으며 이외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법인등록번호 : 214911-@@@@@@@ ○ 대표이사 : 이○○ ○ 목적 : ① 석제품 제조 및 판매업, ② 원석 도ㆍ소매업, ③ 수출입업(무역업), ④ 토사석 채취업 및 채석업, ⑤ 원석채취업, ⑥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본점 : A시 ○○구 ○○○대로@@@@번길 @@, @@@호(◎◎동, 팰리스◎◎) ○ 지점에 관한 사항 - 이 사건 사업장(●●지점) : B도 ●●시 ●●면 ●●리 **-2(B도 ●●시 ●●면 ●●길 ***) - ●●석산 : B도 ●●시 ●●면 ●●리 산***(B도 ●●시 ●●면 ●●길 ***) 나. 피청구인의 사업장카드 및 사업장 정보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및 ●●석산의 업종, 대표자 및 폐업일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 - 산재보험상 업종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대표자 : 이○○ -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 2007. 7. 1. -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 2017. 8. 1. - 폐업일 : 2017. 7. 31. ○ ●●석산 - 업태 : 광업 - 종목 : 화강암 - 대표자 : 이○○ - 폐업일 : 2017. 7. 31. 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5. 1.부터 2010. 11. 13.까지, 2011. 3. 11.부터 2011. 6.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4대 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석산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 라. B도 ●●시장이 교부한 ●●시 ●●면 ●●리 산 ***, 임**-4, 임**-5 필지에 대한 토석ㆍ토사 채취허가공문 및 토석채취 명의변경신고 수리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허가공문 1 - 수허가자 : 유한회사 ○○ - 허가구분 : 기간연장 - 허가일자 : 2010. 1. 19. - 허가기간 : 2010. 1. 20.~2013. 1. 19. - 토석의 종류 : 화강암 ○ 토석채취 명의변경신고 수리공문(시행일 2010. 12. 2.) - 수허가자 : (당초) 유한회사 ○○ → (변경) 이 사건 법인 ○ 허가공문 2 - 수허가자 : 이 사건 법인 - 허가구분 : 기간연장 - 허가일자 : 2013. 2. 20. - 허가기간 : 2013. 1. 20.~2016. 1. 19. - 토석의 종류 : 화강암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내용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로 4m, 세로 7m 정도의 약 10평이 안되는 가공실에서 주로 업무를 했으며, 석산에서 발파한 원석을 가져와 비트작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게 크기별로 절단ㆍ가공하였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15~18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석산과 가공실은 거리상 불과 1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의 구분 없이 석산에서 착암기 작업을 할 때도 있었으며,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부장 밑에 석산 투입인원 10명, 가공 작업 2명, 기계실 4명 정도가 근무하였음 ○ 석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16톤짜리 지게차(현대)나 포크레인(볼보)으로 들어 올려 덤프차(현대)에 실어 가공실 또는 외부로 운반하였고, 석산에서 착암기 작업을 하면 가공실, 기계실 쪽까지 돌가루에 뒤덮였으며, 착암기 작업 후에 하는 발파 작업 시에는 소음도 크고 더 많은 돌가루가 발생하여 숨쉬기가 어려워 가공 업무를 멈추고 대피해야 할 정도였음 바. 청구인은 2015. 7. 8. 진폐로 진단되어 같은 해 12월경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4A, 심폐기능 : 고도장해’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5. 1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하였다. 사. 청구인 명의 급여계좌의 2010. 1. 1.~2011. 12. 31.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한회사 ○○, 이 사건 법인,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등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55"> </img> 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시 ●●면 ●●리 **-2번지는 ●●석산의 소재지인 ●●시 ●●면 ●●리 ***번지와 위치적으로 연접해 있으며, 토석채취허가지 중 ●●시 ●●면 ●●리 **-4번지, **-5번지 또한 이 사건 사업장과 연접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135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광업’은 지하 및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을 말하고,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파쇄, 체질, 선별, 용해 등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이 포함되며, 광업은 생산되는 주된 광물의 종류에 따라 하위 항목으로 재분류된다. 즉, ‘광업(B)’은 ‘비금속광물 광업(07)’ 등으로, 비금속광물은 ‘토사석 광업(071)’ 등으로, 토사석 광업은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0712)’ 등으로,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석재 채굴업(07121)’ 등으로 재분류되고,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대리석, 화강암, 사암 및 건축용암석 등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광업’을 영위하는 ●●석산이 별도의 사업자로 각각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가 토석채취허가지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령에서 규정한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목적에는 ‘석제품 제조업’과 ‘토사석채취업 및 채석업’, ‘원석채취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시 ●●면 ●●리 산 ***, **-4, **-5’ 필지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토석채취 허가지는 위치적으로 바로 연접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석산 및 ●●시 ●●면 ●●리 **-4, **-5에서 화강암을 채굴ㆍ채취한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옮겨와 절단ㆍ가공하여 석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토석채취 허가지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작업공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법인, 이 사건 사업장 및 ●●석산의 대표자가 이○○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석산이 2017. 7. 31. 동시에 폐업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반해, ●●석산은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이 사건 사업장 및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급여 등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은 업종이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석산에서의 원석 채취, 절단과 관련한 사업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가공,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지하 및 지표에서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도 광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선별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등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광물의 채취ㆍ파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설령 위 사업장이 석산에서 채굴한 화강암을 옮겨와 석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작업공정의 실질에는 광업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사업장은 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진폐예방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일응 근로자가 재직 중 진폐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예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형식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진폐예방법 적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석산에서 발파한 원석을 석산과 10m 정도 떨어진 약 10평이 안 되는 가공실로 가져와 비트작업으로 돌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0. 11. 14.까지, 2011. 3. 11.부터 2011. 6. 1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석재가공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제반 정황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서 채석 및 채굴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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