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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쇄석채취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0. 1.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20. 10. 14.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0. 2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94년 4월경부터 ◈◈석재, ㆍㆍ석재, ●●석재, ◎◎개발,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착암기와 바나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착암 및 암석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분에 노출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고, 진폐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에게 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한 것은 해당 분야의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하여 해당 작업을 이끌어가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직함만으로 분진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건물 종합관리, 골판지 제조업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직종이 ‘건설채굴단순근로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석공 반장으로 채용되었으며 반장은 주로 업무를 지시하고 석공(착암공) 업무를 30% 정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은 ‘쇄석채취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석재 채굴 쇄석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별표 1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력정보,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 사업장 실태 확인서, 진폐질환 확인서,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직력정보 중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암석채굴ㆍ채취업 또는 쇄석채취업으로 적용받은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63073"> </img> - 다 음 - 나. 청구인은 2020. 1.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1/1, 음형크기 q/t,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나타나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2020년 2월분부터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0. 10. 14. 피청구인에게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이 2018. 1. 24. ○○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증에 따르면, 토석채취 용도는 ‘토목용’으로, 토석 종류는 ‘화강암’, 채취기간은 ‘2007. 4. 10.~2019.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위해 제출한 ‘사업장 실태 확인서’(팩스 송신일시 : 2018. 5. 11.)에 따르면, 최종제품명은 ‘발파석’, 사용용도는 ‘하천 둑 쌓기용’, 월생산량은 ‘8,000톤’, 작업공정도는 ‘천공 → 발파 → 선별 → 상차’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20. 1.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진폐질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폐질환을 유발한 사업장의 재직기간은? - 분진작업경력확인서 참조(인정사실 가항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ㅇ 상기 사업장들의 입사 이후 업무 변화 여부는? - 석산에서 착암기, 바나 등의 장비로 착암작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착암기 작업을 주로 하였습니다. ㅇ 귀하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 착암기와 바나를 이용한 착암 및 절단 작업을 하였습니다. ㅇ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할 위험인자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 작업시 발생하는 석분 사.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 근로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63749"> </img>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분진작업’을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는 ‘광업’의 중분류 중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은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을 제외한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세척, 건조, 분리, 혼합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토탄의 채굴활동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분류 항목 중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판석, 모래 및 자갈을 채굴하거나 직접 채굴한 각종 암석을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세세항목에는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이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에 따르면 ‘쇄석채취업’(10309, 암석채굴ㆍ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 및 ‘토사채굴ㆍ채취업’(10310, 모래, 자갈, 고령토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1 광업(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위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별표는 분진작업의 종류를 25종(토석ㆍ광물ㆍ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인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위 별표 16은 광업에 한하지 않고 유리, 곡물, 염료 등을 다루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폐예방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말하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그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는 쇄석채취업(10309)과 토사채굴ㆍ채굴업(10310)을 광업(중분류 ‘103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 광업 및 기타광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용 석재 채굴 채굴 및 쇄석 생산업(07121), 모래 및 자갈 채취업(07122)을 광업(중분류 ‘07 비금속광물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석산에서 천공, 발파, 선별, 상차의 공정으로 하천 둑쌓기 등 건설ㆍ토목용 발파석을 최종 생산품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쇄석채취업’으로 적용받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축ㆍ토목용 석재를 착암하는 작업으로서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의 예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진폐예방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석탄광업 등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0. 1. 22.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2020년 2월분부터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퇴직자 중에 청구인 외에도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진폐예방법령상 분진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설채굴 단순근로자 또는 석공 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분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력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 3월경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암석채굴ㆍ채취업 또는 쇄석채취업으로 적용받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직종이 모두 ‘착암’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청구인과 문답한 확인서에도 석산에서 착암기, 바나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착암 및 암석 절단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착암(鑿巖, 바위 뚫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내지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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