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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 주식회사 ●●연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6. 1. 1.부터 198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18. 12. 18. 진폐로 진단되어 이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이 ‘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5.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 이상을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했고, 주로 석탄분쇄과정에서 관을 투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했으며, 연탄생산업이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에서 제외된 것은 1999년 6월로, 청구인이 재직하던 기간(1976년~1988년)에는 진폐예방법상 8대 광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직력정보,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직력정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A 시 ○○○구에 위치했었으며,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1970. 1. 1.’, 소멸일은 ‘1993. 10. 7.’로, 산재보험 업종은 ‘2110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6. 1. 1.부터 1988. 12. 31.까지 재직하였고, 직종은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으로, 분진명은 ‘연탄분진’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8.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9. 10. 4. 피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위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제조업’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또는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연탄 제조업’은 1991. 12. 31.까지 ‘제조업’으로 분류되었고,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은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은 2008. 2. 1.부터는 다시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진폐예방법은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진폐 특성상 근로자가 진폐로 진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는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A시 ○○○구에서 연탄을 제조한 사업체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6. 1. 1.부터 1988. 12. 31.까지 연탄제조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2018. 12. 18. 진폐로 진단되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연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 제조를 위한 석탄 분쇄 등 광물의 파쇄와 관련된 공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업장의 최종 목적인 ‘제조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여전히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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