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88. 1. 1.부터 2008. 10. 1.까지 약 20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제조와 관련된 기계조작원으로서 연탄생산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내지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88. 1. 1.~ 2008. 10. 1.) 중 연탄제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내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진폐법의 보호범위에 있었던 2008. 1. 31.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20년 1개월이나 되므로 동 기간 중에 수행한 분진작업이 원인이 되어 진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이기 때문에 진폐법 적용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탄제조업체인 ○○산업(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8. 1. 1.부터 2008. 10.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14. 4. 25.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4년 6월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된 자로서 2014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4.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은 진폐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진폐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 및 증상 고정여부를 불문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사업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되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4년에는 연탄제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 제40조, 제57조제1항, 제91조의2,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직력정보 화면출력물,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대명산업(주)’로,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48’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는 ‘1978. 11. 15.’로, 소멸일자는 ‘2011. 1. 14.’로, 업종은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직력정보 화면출력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87901"></img> 다. 청구인은 2014. 4. 25.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4. 6. 24.부터 2014. 6. 26.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3, 심폐기능 F0(정상)’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2014년 8월부터 매월 산재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이므로 진폐법 적용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분진작업’을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연탄제조’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진폐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 1. 1.부터 2008. 10. 1.까지 약 20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제조와 관련된 기계조작원으로서 연탄생산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내지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진폐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해당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8. 2. 1.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 ‘연탄제조’를 광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도 2008년까지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광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중 1988. 1. 1.부터 2008. 1. 31.까지 약 20년 1개월은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폐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1999. 6. 16.부터 8대 광업 중 하나인 석탄광업에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일응 근로자가 재직 중 진폐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형식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진폐법 적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장해급여)을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88. 1. 1.~ 2008. 10. 1.) 중 연탄제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내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진폐법의 보호범위에 있었던 2008. 1. 31.까지의 근무기간이 약 20년 1개월이나 되므로 동 기간 중에 수행한 분진작업이 원인이 되어 진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정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반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이기 때문에 진폐법 적용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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