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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A시 ○○○구 ○○로$$길 $$$에 소재한 ‘○○산업(주) ○○연탄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7. 10. 2.부터 1989. 7. 31.까지 윤전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1999. 12. 18. 진폐로 진단받은 뒤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고, 2008. 5. 8. 진폐로 재진단 받은 뒤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16. 4. 25. 진폐로 재진단되어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은 뒤 2018. 8. 2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이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8. 28.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1975. 12. 8.부터 1976. 12. 6.까지 ‘●●연탄(주)’(이하 ‘이 사건 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공으로 근무하였고, 1977. 10. 2.부터 1989.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윤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고인이 석탄분쇄 공정과정에서 탄 투입 및 기계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산업(주) 대표이사인 안00은 이 사건 사업장과 B도 ○○시 ○○동에 있는 ◉◉광업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위 ◉◉광업소에서 채굴된 석탄을 받아 연탄을 제조했던 업체임이 명백하고, 고인이 이 사건 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는 연탄생산 및 제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바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나. 고인은 1999. 12. 8.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2008. 5. 8.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았으나, 근무직종이 진폐예방법상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 및 제7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체 장해일수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재직기간 중 해당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광산용지에서 직접 연탄을 응집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폐예방법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보험급여원부,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관리번호 ***-**-*****-*)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연탄(주)’로, 소재지는 ‘A시 ◈◈구 ◈◈동’으로, 업종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관리번호 ***-@@-@@@-@@@-*)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산업(주) ○○연탄공장’으로, 대표자명은 안00으로, 소재지는 ‘A시 ○○○구 ○○로$$길 $$$’로, 업종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고인의 직력정보확인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산업(주) ○○연탄공장’으로, 업종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로, 직종은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종사자’로, 분진명은 ‘석탄’으로, 재직기간은 ‘1982. 1. 14. ~ 1989. 7. 31.(7년 6월)’로 되어 있다. 다. 고인의 산재보험 수기원부(접수번호 2000-2008-*******, 이하 ‘이 사건 수기원부1’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연탄(주)’으로, 사업종류는 ‘연탄제조업’으로, 직종은 ‘기공’으로, 채용일자는 ‘1975. 12. 8.‘로, 재해원인은 ’윤전기 베아링 교체하다 부상‘으로, 부상완치일은 ’1976. 12. 6.’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 수기원부(접수번호 2050–2011–***** **, 이하 ‘이 사건 수기원부2’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산업 (주)○○연탄공장’으로, 직종은 ‘윤전공’으로, 채용일자는 ‘1977. 10. 2.’로, 부상완치일자는 ‘1980. 5. 21.’로 되어 있다. 라. C도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고인이 ‘○○연탄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발행한 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원에는 사업장명칭이 ‘○○산업(주) ◉◉광업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12. 8.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병형 2/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았고, 2008. 5. 8. 진폐로 재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병형 2/2, 경도장해(F1)〕으로 판정받았으며, 2016. 4. 25. 진폐로 다시 진단되어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병형 2/2, 중등도장해(F2)〕으로 판정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또는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연탄 제조업’은 1991. 12. 31.까지 ‘제조업’으로 분류되었고,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은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은 2008. 2. 1.부터는 다시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진폐 특성상 고인이 진폐로 진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사업장들이 적어도 고인이 재직한 기간에는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기원부1에는 고인이 1975. 12. 8. 연탄제조업체인 ‘●●연탄(주)’에 채용되어 기공으로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1976. 12. 6.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수기원부2 및 직력정보확인 화면출력물에는 고인이 1977. 10. 2.부터 1989. 7.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윤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바, 고인은 1975. 12. 8.부터 1976. 12. 6.까지 A시 ◈◈구에 있는 이 사건 전 사업장에서 기공으로, 1977. 10. 2.부터 1989. 7. 31.까지 A시 ○○○구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윤전공으로 각각 근무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인이 이 사건 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기간 중 ‘연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원에 고인의 사업장명칭이 ‘○○산업(주) ◉◉광업소’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산업(주)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광업소를 소속 사업장으로 두면서 그 대표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과 어룡광업소의 대표자로 겸임토록 한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이 B도 ○○시에 소재한 ◉◉광업소에서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1999. 12. 8.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2008. 5. 8.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았으나, 근무직종이 진폐예방법상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체 장해일수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전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진폐예방법상 고인에게 지급될 진폐재해위로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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