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9. 11. 29.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 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21. 9. 12.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2. 4.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흉부 X-ray 검사 결과에 따라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자로서 임의 검사 기록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22. 4. 29.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후 사망한 고인이 장해등급 판정을 미처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에 한 유효한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이상,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인에 대한 진폐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2021. 8. 31. 실시한 유효한 검사결과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11. 21. 이전에 요양 중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임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있으나,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진폐 판정은 진폐 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법률로 명시하였으므로 2010. 11. 21.부터는 법률에서 정한 진폐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진폐 판정절차를 법률로 정한 이유는 공정한 진폐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심폐기능정도의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정확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반 의료기관의 임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고인은 사망 전까지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상향된 등급의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인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고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X-ray 검사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의 상향을 주장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 하는 것이며 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4조, 제2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1조, 제91조의3,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83조의2, 별표 6, 별표 11의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보험급여원부,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9. 11. 29.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 F0’ 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다 2021. 9. 12.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8.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21. 8. 3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X-ray 검사 결과에 따라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ㅇ 고인은 법 개정 전 진폐요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자와 달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출한 자료는 임의 검사기록으로 산재보험법등에서 규정하는 진폐 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지급 결정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겅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는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은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나뉘고,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으로 하고, 진폐보상연금은 제91조의3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진폐보상연금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여 진폐근로자가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더 이상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근로자가 진폐예방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제3항),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제4항),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5항). 산재보험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르면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같은 법 제91조의8에 따르면, 공단은 제91조의6에따른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제2항),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르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은데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2항).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고인은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자이므로 법에 규정된 진폐 진단절차가 아닌 임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된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심사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폐재해위로금은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려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금과 함께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진폐로 산재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게는 근로자의 정밀진단을 의뢰하도록 한 것은 한번 걸리면 호전 가능성이 없이 계속 악화되는 진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생전에 최소 1년마다 진폐의 경과를 확인하여 상향된 산재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법 제91조의7, 제91조의8에서 피청구인이 근로자의 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을 하도록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생전에 이를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근로자가 청구 전에 사망하여 물리적으로 피청구인의 정밀진단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유족의 청구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급여 등을 청구한 이상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회신해야 하는바,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7 및 제91조의8에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진폐 판정 전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의뢰하지 않은 객관적인 검사자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부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임의 검사결과를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81조는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유족의 청구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진폐심사회의에서 해당 임의 검사자료를 심사한 결과 나타난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 심사를 거쳐 미처 공단의 추가 검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가 구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X-ray 검사 기록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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