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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2. 16. 진폐진단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암석채굴사업장인 ‘A’에서 근무하였고, A가 매월 청구인에게 급여를 입금한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사업장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료근로자가 청구인의 분작작업사실을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중장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정업무를 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 중 ‘B’는 도소매업, ‘C’는 석재제조업으로 확인되고, ‘A’는 청구인이 도급사업주로 근무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정밀진단서신청등록처리 화면, 이 사건 처분서, 동료근로자 분진작업사실 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2. 16. 진폐진단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8.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청구인의 정밀진단서신청등록처리 화면의 직력정보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력은 아래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946845"> </img> 다. 청구인이 2024. 9. 30. 피청구인에게 A의 근무이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근무이력 - 최초입사일: 2002년 후반 ~ 2003년 초반 - 퇴사일: 2004년 후반 ~ 2004년 초반(약 1년 근무) - 재입사일: 약 2006년 7월 입사 - 퇴사일 : 약 2018년 1월(약 11년 6개월 근무) 2) 근로시간 및 직종 - (근무시간) 08시 ~ 17시 - (근로일수) 초창기에는 매주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6일, 약 2010년도쯤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주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주 6일, 둘째, 넷재주는 월요일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 - (휴무) 평균 한달에 1일, 현장소장(또는 포크레인기사)에게 보고하고 사용 - (직종) 착암(견치석) 3) A에서 수행하였던 주된 업무 - (작업내용) 사업주가 지시하는 견치석 또는 주문석을 생산하는 업무. 출근하면 사업주가 견치석의 사이즈와 생산개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맞춰서 사업장에서 지급한 원석을 소형 착암기로 지시에 맞춰 생산 - (작업장소) A 내에서 사업주가 지정해주는 장소. 업무가 원석을 채취하는 현장의 바로 옆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석을 채취하는 현장에 맞춰서 지정 - (휴식장소, 사용장비 지급등 근무여건) 사업장에서 쉴 때 사용하도록 컨테이너를 준비해 주었기에 컨테이너에서 휴식. 소형착암기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손에 익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였기에 개인 장비를 사용하였고, 대신 소형착암기를 운용하기 위한 전기, 에어 등은 사업장의 자원을 사용하였음 라. 청구인이 2005. 1. 1.부터 2010. 12. 31.까지 A로부터 입금받은 우체국 예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삭제) 마. 청구인은 A에서 근무한 D, E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분진작업사실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A의 산재보험업종은 암석채굴채취업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제1호),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2호)을 말한다. 나. 판단 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한 재연석재, 세종건설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광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A에서만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A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 정황으로 분진작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A로부터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매월 입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청구인 및 동료들의 주장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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