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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24. 진폐로 진단되어 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2019. 10. 21. 피청구인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의 분진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1. 1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직업란에 광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분진경력에 노출되어야 발병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석탄공사 회신문,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명칭: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 채용일자: 1980. 4. 13. ○ 직종: 보일러부 나. 피청구인은 2019. 11. 12. 대한석탄공사에 청구인의 직종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을 요청하였고, 대한석탄공사는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재직 당시 직종은 1980. 6. 10. 업무상 부상 당시 작성된 수기원부상의 보일러공으로 이는 분진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광업소 직력 진술인(보증인) 윤○○ 님은 ●●광업소 재직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귀하가 ●●광업소 재직기간으로 신청한 기간인 1981. 1. 1.?1981. 12. 31.은 최초 진폐요양 신청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작업 종사경력확인서상의 기재한 기간(1979. 6. 28. 퇴직)과도 차이가 있는 바, 제출하신 진술 자료만으로는 직력을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 김○○의 국민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직업은 각각 ‘광업’, ‘광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험급여원부를 통해 청구인이 1980. 4. 13.자로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광업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청구인의 직종은 보일러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직종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이 대한석탄공사에 질의한 결과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 자녀의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직업이 각각 ‘광업’, ‘광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광업소에 근무했다는 이력만 확인될 뿐 이를 통해 청구인의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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