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01174 재결일자 2016. 08. 0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연탄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했던 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연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30.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7.부터 1986. 10.까지 연탄제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연탄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탄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9. 7. 1.부터 1986. 1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0. 2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2015. 1. 27.)을 받았다며 2015. 8. 24.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했던 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연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30.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7.부터 1986. 10.까지 연탄제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1999. 6. 16.부터 제외됨)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는 연탄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부칙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처리, 직력정보,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1972. 1. 1.’로, 산재보험 업종은 ‘1060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직력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7. 1.부터 1986. 10. 1.까지 7년 3개월을 재직하였고, 직종은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2014. 12. 8.)을 실시한 결과 2015. 1. 27.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8. 24.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연탄제조업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분진작업’을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또는 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구매한 석탄으로 연탄 및 포장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1991. 12. 31.까지 ‘제조업’(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고,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업’은 ‘석탄광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08. 2. 1.부터는‘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이 다시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3) 진폐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피청구인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진폐법 부칙 제2조에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진폐법은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진폐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했던 해당 사업장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 청구인이 진폐로 진단을 받은 시점이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연탄제조업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9. 7. 1.부터 1986. 10. 1.까지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0. 2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5. 1. 27. 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연탄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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