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22.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7.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7항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인 23만 2,664원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2,978만 1,0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재산정할 때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26만 4,750원 82전)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23.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으며, 달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예방법 제25조에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이 사건 조항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진폐재해위로금에도 최저·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진폐예방법 개정을 통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진폐근로자의 생전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목적과 취지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며,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항목 등급별 지급일수의 60%에 156일을 더한 것으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은 산재보험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만일 진폐예방법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사건 조항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진폐고시임금액이 최고보상기준고시금액보다 낮아 법 문언대로 진폐고시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기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 일부를 환수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할 경우 퇴직당시 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과도해지므로 재정고갈 방지, 수급자 형평성 제고 등 보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이 사건 조항의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22.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등급 제11급[병형 : 1/1, 합병증 : em, 심폐기능 : F1/2(경미장해)] 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26. 청구인에게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3,722만 6,170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인 23만 2,664원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2,978만 1,06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재산정할 때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26만 4,750원 82전)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금액(23만 2,6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2. 피청구인에게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최고보상기준 금액은 1일 23만 2,664원이고, 2022년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만 9,257원 55전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진폐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1호)에 따르면,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만 9,257원 55전으로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36조제8항에 따른 최고ㆍ최저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9호)에 따르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3만 2,66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만 3,28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예방법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피청구인은 현행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은 여전히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진폐근로자의 보호, 재정고갈 방지, 수급자 형평성 제고 등 진폐보상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 진폐예방법의 규정은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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