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9. 9. 21. 진폐(병형 1, 합병증 기흉)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4. 4. 16. 사망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29.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2012. 1. 17.)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 7급의 장해위로금 3,961만 2,540원을 지급한 뒤, 2018. 3. 20. 장해등급 7급의 진폐재해위로금 3,029만 7,96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3급과 제7급의 장해위로금(총 4,290만 7,12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착오로 제7급의 장해위로금과 진폐재해위로금(총 6,991만 5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0. 12. 29. 청구인에게 그 차액인 2,700만 3,380원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바, 당초 위로금 지급결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 사정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지급 결정이 있은 후 2년이나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4호, 2010. 5. 20.) 부칙 제2조, 제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2호, 2010. 11. 15) 부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9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진폐위로금의 실제 지급내역, 정상지급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671409"> </img> 나. 청구인이 1999. 9. 1. 진폐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이 진폐병형 1형을 진단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령에 장해등급 기준이 없었는데, 2003. 7. 1. 시행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제57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2)「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있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4호, 2010. 5. 20.)(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91조의8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은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92호, 2010. 11. 15)(이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진폐예방법에는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폐위로금의 경우, 구 진폐예방법은 진폐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에 장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시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진폐예방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진폐예방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개정 진폐예방법에 맞추어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및 개정 산해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에 대한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2조의 ‘2010. 11. 21. 이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란 결국 ‘2010. 11. 21. 이후 최초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개정된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받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2) 이 사건에서 고인이 처음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은 1999년 당시에는 고인의 진폐상태가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고, 2003. 7.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이 최초 진폐 진단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날은 개정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청구인은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후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검사일 2012. 1. 17.)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해당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인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중복 지급된 진폐위로금을 회수하는 성격인 점, 따라서 건전한 국가재정의 운용 및 적법행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중복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 3. 20. 지급한 진폐재해위로금 3,029만 7,960원은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장해위로금 329만 4,580원을 제외한 2,700만 3,3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달리 부당이득금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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