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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질의회신내용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5083 질의회신내용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410 - 4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람선인 ○○호의 선주로서, 2003. 1. 14. 피청구인에게 선박구명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30. 구명설비완화 건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므로 선박검사를 집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유람선 구명설비 완화에 관한 2차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6.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여 최대탑재인원의 50%는 구명뗏목을 나머지 50%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설치하도록 강화하였다고 회신하였던 바, 이에 청구인은 유람선구명설비완화 요구질의 결과, 피청구인이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에 따라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2. 26. 회신한 내용은 동년 1. 30. 회신한 내용과 배치되어 장구비치의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사고예방의 구실로 영세업자에게 고가의 구명뗏목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처사로서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며, 관광 성수기에 1시간이내 귀항이 가능한 평수구역으로서 출항시마다 해양경찰의 통제를 받음은 물론이며 기상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의 개념은 유선업자에게는 구별의 실익이 없으며, 구명뗏목은 사용이 극히 불편하나 구명부기는 사용이 용이하여 적은 요원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유람선은 현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적재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구명뗏목 구입비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구명장구인 구명정과 구명뗏목에 갈음한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으로 대체하여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이 건 질의회신은 행정청의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행정심판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여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2003. 1. 30. 자 내용은 안내차원에서 회신한 것이며, 2003. 12. 26. 자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역항행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범위를 정한 내용으로 회신한 것이다. 나. 그리고 청구인의 유람선은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며 연해구역의 특성상 평수구역보다 해상상태가 평온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평수구역으로부터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한정하였고 인명의 안전확보 및 겨울철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뗏목을 50%이상 비치하도록 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 십년간의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항행구역에 따라 선박안전 관련설비의 완화 및 구명뗏목 등의 비치수량을 정하였다. 라. 따라서 유람선의 구명설비는 다수 여객을 대상으로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구명뗏목은 겨울철 해양사고시 체온저하로 인한 인명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로서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내용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회신공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1. 14. 피청구인에게 선박구명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중 구명뗏목에 갈음하여 구명부기로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30. 청구인에게 구명설비 완화 건의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므로 선박검사를 집행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부터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갈음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유람선 구명설비 완화와 관련하여 2차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게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여 최대탑재인원의 50%는 구명뗏목을 나머지 50%는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설치하도록 강화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유람선구명설비완화 요구질의 결과, 피청구인이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에 따라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명정이나 구명뗏목을 대신하여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내용을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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