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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5490 질의회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98 ○○빌딩 2층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청구인은 관할구역이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개별화물차량운수사업자 115명을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이외의 행정구역에 상주하여 영업(이하 “관할구역외 상주영업”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개별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는 경우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180만원의 과징금부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1997. 8. 1.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질의회신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영업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구역화물은 1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0일의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일반구역화물운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개별화물운송사업은 1인 1대이므로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관할구역외 상주영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화운91107-163호 공문으로 ‘개별화물운수사업자는 영업소를 설치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귀로운송이외는 타시도 영업행위는 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외 경기도지사도 1995. 6. 22. 및 1995. 5. 15.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나. 최근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은 1997. 7. 6. 관할구역이 강원도이고 인천에서 상주영업을 하는 한○○, 안○○을 관한구역외 상주영업으로 고발하여 청구외 ○○시장이 한○○에게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외 ○○군수는 안○○에게 9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편의주의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이는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질의회신은 당연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피청구인의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질의회신은 행정기관간에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상주영업을 할 때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차고지등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을 허용할 경우 불법주정차나 차량관리소홀 기타 각종의 편법운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나, 화물자동차 1대로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는 주거지역내의 공한지 기타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로서 당해 토지의 시설소유자의 사용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1대로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는 영업소 설치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주영업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하는 과징금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행한 법령질의회신은 행정기관간에 추상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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