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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2012-14 재 결 일 자 2012. 4. 23. 재 결 결 과 기각 이 건 업소는 학교 급식소 등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집단식중독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식품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증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616-7번지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인 ‘(주)○○유통’(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업소가 식품보관 창고에 2012. 2. 14. 14:50경 유통기한이 45일 경과한 탕수육 소스(2kg×4통) (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5.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9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의 창고 속에서 보관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오뚜기 영업사원의 부탁으로 보관한 것으로 방학이 끝난 후 가져가기로 한 제품으로 이 건 업소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단속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참작이 되지 않았다. 나. 가사, 위 사항이 법적인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이 건 업소의 영업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은 2011년 영업이익 65,491,618원의 35%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속반은 경위서에서 이 건 업소에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경과한 5개 품목을 수거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 제시한바 그 중 4개 품목은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2011. 12. 31.까지인 탕수육소스는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입회하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탕수육소스만을 집단급식소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후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별표 1〕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따라 과징금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이 건 업소가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급식소등 집단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식품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2조,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9조, 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18.부터 (주)○○유통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2. 14. 14:50경 이 건 업소 식품 보관 창고에 유통기한이 45일 경과한 이 건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등의 절차를 거쳐 2012. 3.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9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식품위생법」제2조,「같은 법 시행령」제2조,「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및 제89조〔별표 23〕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사항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을 처분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 또한,「식품위생법」제8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부과하며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제품이 아니라 (주)오뚜기의 영업사원이 일시 보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45일 경과한 이 건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명시된 확인서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였고, 단속반의 경위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 건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 4종을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건 업소는 학교 급식소 등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집단식중독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식품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증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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