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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적발된 제품 3봉지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닌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량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반에 적발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20일여 경과한 제품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식자재 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은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적발된 제품의 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업소는 2011.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4. 3. 4. 14:45경 ◌◌시청 소속 보건7급 심◌◌과 ◌◌시교육지원청 소속 식품위생 6급 이◌◌에게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를 유통기한(2014. 2. 12.까지)이 도과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4. 3. 31.~4. 14.)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업소에서 단속반에게 적발된 ◌◌◌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이고 지극히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청구인이 법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요식업소나 위생 접객업소 등에서는 유통시킬 목적보다는 음식물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다분히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에 역행할 것으로 보아 고의 또는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 업소의 경우는 이를 유통시킨 사실이 없어 아직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유통물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는바,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점검단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목적물을 폐기토록 지시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증거물로 임의 수거하여 상당기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자재 부패 또는 변질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및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의 반품창고를 확보하여 보관하거나 폐기, 식자재가 부패ㆍ변질된 제품은 발견 즉시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식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 볶음참깨는 소량이고 판매할 목적이 아닌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도합동점검반에게 적발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 볶음참깨 제품을 20일 동안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 볶음참깨 3킬로그램은 반찬용으로 사용할 시 수백 명이 취식할 수 있는 양으로서 결코 소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행위가 가볍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내 식자재 창고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보관행위 및 위해식품 발생시 자진 회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대상식품의 기준을 적용하여 회수율에 의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는 있으나 식자재 창고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으로 인한 위반사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감면처분 근거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청구인이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에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원 심◯◯과 이◯◯는 2014. 3. 4.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식품 ◌◌◌공장에서 제조한 1킬로그램짜리 ◌◌◌ 볶음참깨 3봉지의 유통기한이 2014. 2. 12.까지임에도 단속 당일까지도 위 제품을 식재료 창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받아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 나. ◌◌도 식품위생 합동단속반으로부터 확인(자인)서를 인계받은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3. 20.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식자재 창고 입구 쪽에 잠시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4. 3. 31.~4.14.)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ㆍ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벌된 ◌◌◌ 볶음참깨(1킬로그램) 3봉지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량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부패 또는 변질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 또는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후 별도의 장소(반품창고 등)에 보관 또는 폐기하고,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은 즉시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4. 3. 4.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반에 적발될 때까지 유통기한이 20일여 경과한 제품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식자재 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은 폐기하기 위하여 잠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는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적발된 제품의 수가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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