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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집단시설지구내휀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41 집단시설지구내휀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282-23 201호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산서부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4. ○○산국립공원의 ○○지구 안에 있는 청구인의 토지인 경기도 ○○시 ○○동 230-3번지 대지 17,1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113m의 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13. 이 건 토지에 휀스를 설치할 경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원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게 되어 공원관리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인 1968년부터 이 건 토지위에 3층의 호텔건물이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쓰레기 등이 많이 쌓이고, 불량배와 노숙자가 상시로 출입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등산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대형 입간판과 4-5개의 분리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5년 5월경 휀스를 설치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허가 없이 휀스를 설치하면 구속되므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라고 하기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신청서 양식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헌법 제23조에 사유재산권은 보장되고 국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3. 4. 2. ○○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5. 4. 26. ○○산국립공원계획 중 용도지구계획상 △△지구(공공시설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지역 등)로 고시되었다. 나. ○○지구에서는 동 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만을 허용행위기준으로 하는 지역이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다. 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ㆍ개축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대상지역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환경, 공중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 건 휀스시설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부수되는 시설도 아니고, ○○지구로 결정되기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수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지구 내 허용행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탐방로가 형성되었는데 이 건 휀스의 설치로 탐방로의 일부를 차단하게 되어 탐방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단순히 토지의 경계표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휀스는 공원미관이나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국립공원지정고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행위허가신청서, 행위허가 검토의견서, 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5. 1. 18.자로 청구인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이 건 토지에는 1968. 5. 31.자로 사용승인된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건물이 있으며, 이 건물의 주용도는 호텔로 되어 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83. 4. 2. 건설부고시 제112호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78.5㎢를 ○○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고, 1985. 4. 26.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산국립공원 중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약 10만㎡를 △△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4. 피청구인에게 우범지역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이 건 토지에 높이 1.8m, 길이 113m의 메쉬휀스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행위허가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원도봉탐방지구의 주 탐방로 초입부의 집단시설지구로서, 집단시설지구에는 휀스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고, 자연상태에의 큰 영향은 없으나 향후 공원사업시행시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미관 및 경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6. 13. 휀스를 설치할 경우 탐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원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게 되어 공원관리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지구에서는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개축 및 재축으로서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판단이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권법률의 목적,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의 법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유지에 우범지역의 예방을 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설치하는 휀스로 인하여 자연상태에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2005. 1. 18.자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훨씬 전인 1985. 4. 26. ○○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었고, 그 후 오랜 기간동안 ○○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탐방로로 이용하여 온 점, 청구인이 설치하는 휀스를 공원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로 볼 수 없고, 기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휀스의 설치는 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휀스를 설치할 경우 탐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원경관 및 미관을 저해하게 되어 공원관리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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