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1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구 ○○동 178의 24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26.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가 2000. 1. 7. 인천광역시 ○○동 ○○아파트 7개 지구의 열공급구역의 증가 및 열수송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9. 이를 수리하였으며, 위 △△가 2000. 3. 20. ○○지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열수송관공사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9. 이를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반가스업, 가스부산물의 제조가공판매업, 가스기기의 판매업, 건설업(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3. 3. 7.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스공급지역은 인천광역시 ○○구를 포함한 ○○구, ○○구, ○○구, ○○구, ○○구 등이고, 청구외 △△는 1992. 5. 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도 ○○시 ○○동 1차 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및 ○○ 택지개발지구를 공급구역으로 하고 있다. 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허가나 그 허가변경의 경우에도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시행규칙 제9조는 허가내용중 열공급구역의 증가 또는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로만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규칙이고, 법 제9조제2항에서 허가기준을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증복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된 사업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엄격하게 심사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법 취지상 명백하다. 다. 한편,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취지도 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도시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과 도시가스사업법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법시행규칙 제9조는 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무효의 규정이다. 따라서 사업허가중 공급구역의 변경사항은 허가사항임에도 단순히 신고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열공급구역의 증가(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여 열공급구역을 증가하는 경우에 당초의 사업허가는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라. 설사, 위 법시행규칙 제9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역난방에 대한 주민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아파트 15단지중 8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측에서 일방적인 설명회만을 거쳐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게 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박탈한 채 투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방법에 의한 주민들의 의사에 터잡은 위 △△의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는 위법하고, 이를 그대로 수리한 위 수리처분 및 그 이후의 공사계획승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은 그 목적에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법의 규율을 받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설사 청구인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일 뿐 법률상의 이익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법의 목적, 규정형식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시행규칙 제9조는 법 제9조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받은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법시행규칙 제9조의 범위안에서만 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무제한의 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1999. 3. 23. 공동설명회가 개최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한 7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위 공동설명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공동설명회개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유치위원회가 1999. 11. 27. ○○기존아파트지역 지역난방열공급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원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구 7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공동설명회와 유사한 기회가 주민들에게 부여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의 변경신고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의 공사계획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공사계획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업허가증,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신고,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신고 수리통보, ○○지역 집단에너지사업 열수송관 공사계획 승인요청, 집단에너지사업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6. 27.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고, 1996. 8. 9.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위 △△는 2000. 1. 7. 기 허가지구인 인천광역시 ○○동 ○○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기존 아파트 7개 단지(○○1,2,4,5차, ○○5차, ○○, ○○ 등 6,276세대)의 추가 수요개발에 따른 열공급구역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열배관 분배관 관로길이의 증가에 따라 열수송관의 변경(12.4km)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29. 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수리하였다. (다) 위 △△는 2000. 3. 20. ○○지구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열수송관공사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9. 법 제22조제3항 각호의 승인기준에 따라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하고, 도시가스사업은 수요자에게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하므로 그 목적ㆍ공급대상물 등이 상이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아 동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