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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10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가스 (대표이사 신 ○○) 서울특별시 ○○구 ○○동 1656-1 대리인 변호사 이 ○○외 5인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방적이 1996. 12. 26. 피청구인에게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과 도시가스협회의 반발이 있어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외 (주)○○방적과 청구인간의 조정을 거쳐 1997. 5. 9. 청구외 (주)○○방적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허기업인 청구인은 일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이익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도안지구를 제외한 관저3지구, 가수원 1, 2지구는 현재 청구인이 주공급관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한다면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처분에 의해 침해될 경우에 한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청구외 (주)○○방적은 청구인이 참여한 조정회의에서 청구인이 이미 개발한 지역과 개발중인 지역은 가급적 공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투자의 소지를 최소화 했으며, 도시가스 주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안양, 평촌, 산본등 수도권지역에도 1992년부터 난방용으로는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중복투자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집단에너지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하고, 도시가스사업은 수요자에게 연료용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하므로 그 목적ㆍ공급대상물 등이 상이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아 동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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