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외 3필지 건물(◎◎◎◎◎◎타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 20. 임시총회 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제3자인 ◇◇◇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22. 3. 24. 관리인 선임 신고 중복 접수 알림을 안내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선정된 관리인으로 재신고하여 주길 요청하였다. 나.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6. 12. 청구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23. 6. 19. ◇◇◇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7. 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7.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23.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09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2023. 6. 12.)을 가지고 제3자의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에게 확정판결이 없는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확정판결이 아닌 가처분 결정을 가지고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 중복 접수 알림’ 공문은 수신처가 청구인의 주소가 아닌 곳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해당 공문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선임 신고서로 세무서 서류 발급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며, 타인의 관리인 신고는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 선출은 선출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행정청에서 관리인 선임을 입증하는 총회의사록 등의 서류 제출을 받더라도 해당 총회의 적법성까지 직접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인 선임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청구인에게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침해받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에 하자가 있다. 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사실인정 및 결정 자체를 잠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임시총회 등 관리인 선출 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리인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한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배척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 내용에 구속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 자체에 요건 흠결이 있고 제3자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리인 선임 신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 청구인 적격에 하자가 있으며 관리인 선임 신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외 3필지 건물(◎◎◎◎◎◎타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2. 1. 20. 임시총회 후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제3자인 ◇◇◇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22. 3. 24. ‘관리인 선임 신고 중복 접수 알림’을 안내하며 합법적 절차에 의거 선정된 관리인으로 재신고요청을 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6. 12. 청구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23. 6. 19. ◇◇◇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7. 3.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 20. 관리단 임시총회는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소집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2023. 7. 7.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9.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타워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22. 1. 20.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의장으로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의 권한무효를 확인하고, 청구인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과 ▲▲▲을 비롯한 37인은 2022. 2. 5. 이 사건 관리단의 정기총회에서 ◇◇◇을 새로운 관리인(회장)으로, ▲▲▲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22. 3. 24. 관리인 선임 신고 중복 접수에 대하여 안내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리인으로 재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 ▲▲▲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094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3. 6. 12. ‘◇◇◇, ▲▲▲의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2022. 1. 20.자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청구인은 위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5) 피청구인은 위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2023. 6. 19. ◇◇◇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아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그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09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 ▲▲▲의 이 사건 관리단에 대한 2022. 1. 20.자 관리단집회 결의 관련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의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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