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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위반 과태료부과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0 소재 OO마을 OO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입주민으로, 2024. 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빌라 관리인의 사무보고 미이행 및 관리인 선임 신고 미이행에 따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상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3. 7.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신청서 및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빌라 입주민으로 2024. 2. 16. 피청구인에게 관리인의 사무보고 미이행 및 관리인 선임 신고 미이행에 따라 집합건물법상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7.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024. 3. 7. 민원 회신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943"></img>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빌라 관리인의 사무보고 미이행 및 관리인 선임 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집합건물법상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에게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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