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 불개시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A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25. 7. 25.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건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의결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이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사건 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2조의5제3항 등에 따라 2025. 8. 4. 청구인에게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불개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2조의8제1항, 제52조의9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신청 상대방의 조정 불응 또는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분쟁의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인 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는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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